내란특검 “가급적 尹 외환 혐의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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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기자
김성은 기자
수정 2025-06-28 14:48
입력 2025-06-2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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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고 있다. 2025.6.28 공동취재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고 있다. 2025.6.28 공동취재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당사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특검 조사실에서 입을 연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며, 가능한 외환죄 혐의까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특검 특검보는 이날 오전 1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냐’는 취재진 질문에 “현재로서는 아직 없으며, 충분히 진술할 것 같다”고 답했다.

특검팀은 오전 10시 14분부터 윤 전 대통령을 서울고검 6층 조사실로 불러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자신에 대한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도록 지시하고, 군 지휘부의 휴대폰 정보 삭제를 명령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특검보는 “먼저 체포영장이 청구된 피의사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사건 연계성 등을 고려해 경찰에서 이 사건 수사를 맡아온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이 조사를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총경은 경찰 내 대표적 엘리트 수사통으로 이 사건을 처음부터 이끌어와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외환죄 혐의와 국무회의 과정 조사 계획에 대해서는 “조사 시간에 따라 유동적이나 국회 의결·의사 방해, 외환 관련 조사도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사가 장시간 이어질 경우 윤 전 대통령 동의하에 심야조사를 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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