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출석 앞둔 尹...역대 수사 대통령 첫 출석 장면은[로: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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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수정 2025-06-28 07:00
입력 2025-06-28 07:00
특검 ‘지상 출석’ vs 윤 ‘지하주차장 출석’
檢조사 대통령 ‘현관 출석’, 대국민 사과
朴 “국민 여러분께 송구”
李 “민생 어려울 때 심려끼쳐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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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8일 오전 10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에 출석하기로 예정된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서서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앞서 자진 출석해 검찰 조사를 받았던 역대 대통령들은 포토라인에서 국민에게 사과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특검은 ‘지상 1층 현관 출석’, 윤 전 대통령은 ‘지하 주차장 출석’을 고수하면서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온 터라 윤 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입을 열지는 미지수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지하주차장 출석 요구에 대해 내란 특검의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26일 언론 브리핑에서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노무현 전 대통령 어느 누구도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온 적이 없다”며 “모두 현관으로 들어가서 현관으로 나왔다”고 강조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국면에서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지난 2017년 3월 21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오전 9시 24분 청사에 도착한 박 전 대통령은 포토라인에 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 10층 1001호 조사실에서 21시간 30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며 포토라인에 섰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실소유주 의혹 관련 차명재산 등 20여 개 혐의로 2018년 3월 14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받았다. 오전 9시 20분쯤 청사에 도착한 이 전 대통령은 포토라인에 서서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무엇보다 민생경제가 어렵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매우 엄중할 때 저와 관련된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역사에서 이번 일이 마지막이 됐으면 한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앞서 박 전 대통령을 조사했던 1001호에서 14시간 넘게 조사받은 뒤 귀가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 명품 시계를 받고 논두렁에 버렸다는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 퇴임 후인 2009년 4월 30일 대검 중앙수사부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조사에 앞서 청사 앞 포토라인에 선 노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봉하마을에서 ‘면목 없다’고 밝힌 이유를 묻자 씁쓸한 웃음을 띠며 “면목 없는 일이지요”라고 짧게 답했다. 현재 심경 등에 관한 질문엔 “다음에 하자”고 답한 후 대검 청사로 들어가 10시간가량 조사받았다.

12.12 군사반란 및 비자금 조성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던 노태우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중 헌정사상 최초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노 전 대통령은 1995년 11월 1일 오전 9시 50분쯤 대검 현관에 모습을 드러냈다. 노 전 대통령은 청사에 들어서며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뒤 중앙수사부 특별조사실에서 17시간에 걸쳐 조사받았다.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전두환 전 대통령은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앞에서 “검찰의 소환 요구 및 여타의 어떠한 조치에도 협조하지 않을 생각이다”라며 이른바 ‘골목 성명’을 발표한 직후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내려갔다. 전 전 대통령은 12.12 군사반란 및 5.18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등 혐의로 1995년 검찰수사를 받았다. 전 전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하자 검찰은 다음 날인 12월 3일 구속영장을 집행해 그를 강제구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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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ː맨스] 법(law)과 사람(human)의 이야기(story) 법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일입니다. 법원과 검찰청 곳곳에는 삶의 애환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복잡한 사건의 뒷이야기부터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지는 법 해석까지, 법(law)과 사람들(human)의 이야기(story)를 서울신문 법조팀 기자들이 생생하게 전합니다.
[로ː맨스] 법(law)과 사람(human)의 이야기(story)
법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일입니다. 법원과 검찰청 곳곳에는 삶의 애환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복잡한 사건의 뒷이야기부터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지는 법 해석까지, 법(law)과 사람들(human)의 이야기(story)를 서울신문 법조팀 기자들이 생생하게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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