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아인 ‘마약 상습 투약’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김성은 기자
수정 2025-07-03 11:34
입력 2025-07-03 10:38

배우 유아인(39·본명 엄홍식)의 마약류 상습 투약 사건이 대법원에서 최종 마무리됐다.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실형을 피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대마 흡연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 대해 2심 법원이 내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던 유씨는 지난 2월 2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인정하면서 석방된 바 있다.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약 1년 6개월간 서울 시내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며 미용 시술용 수면 마취를 받는다는 명목으로 의료용 마약을 상습 투약했다. 투약 횟수만 총 181차례에 달했다.
검찰 수사 결과 유씨가 투약한 마약류 규모도 상당했다. 프로포폴을 비롯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유씨는 2021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구입하기도 했다. 44차례에 걸쳐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 정을 처방받아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외에서의 대마 흡연 행위도 문제가 됐다. 유씨는 지난해 1월 미국 체류 중 대마초를 피웠으며, 다른 이에게 흡연을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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