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발 물러선 尹 “예정대로 내일 특검 간다…일단 가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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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수정 2025-06-27 10:42
입력 2025-06-27 10:42

특검 “전직 대통령 비공개 출석 전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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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6.23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6.23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특검’의 출석 통보에 ‘비공개 출석’을 요구하며 신경전을 펼쳤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28일 검찰에 출석하겠다며 물러섰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7일 “출입 방식과 관련해 협의가 안 되더라도 내일 갈 것”이라며 “현장에서 (출석 방식에 대해) 협의해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은 지난 26일 윤 전 대통령 측에 28일 오전 9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은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피의자와 조사 일시·장소에 관해 협의해야 하고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함에도 일방적으로 언론을 통해 고지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이어 출석 시간을 오전 10시로 조정해줄 것과 지하주차장으로 출석할 수 있게 해줄 것을 요구했고, 특검은 출석 시간을 1시간 늦추는 것은 수용했지만 “전직 대통령 어느 누구도 지하주차장을 통해 들어온 적이 없다”며 공개소환 원칙을 분명히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일단 오전 10시 특검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장에서 ‘비공개 출석’ 요구를 고수할 경우 실질적인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불투명하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지하 출입구를 통한 비공개 출석’을 고집하면서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대면 조사에는 김홍일(사법연수원 15기)·송진호(40기) 변호사가 입회한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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