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국이 北 해커 현상금·수배령 내리자…“중상모략”

문경근 기자
수정 2025-07-04 10:18
입력 2025-07-04 08:50

북한은 미국 법무부가 북한 출신 해커 4명에게 현상금과 수배령을 내린 것과 관련, “황당무계한 중상모략”이라고 반발했다.
4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 3일 기자와의 문답에서 “존재하지도 않는 우리의 ‘사이버 위협’을 극구 고취해온 역대 미 행정부들의 대조선 적대시 책동의 연장”이라며 “우리 국가의 영상에 먹칠을 하기 위한 황당무계한 중상모략이며 엄중한 주권 침해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근거 없는 사이버 자작극을 날조한 것”이라며 “국제적인 사이버 공간의 불안정을 조성하는 실제적인 위협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미국으로부터 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불순한 정치적 목적의 사법 집행 행위로부터 우리 공민들의 안전과 권리를 철저히 보호하고 외부의 악성 행위자들에게 엄격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적절하고도 비례적인 대응 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조지아주 북부 검찰청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원격 취업을 통해 회사가 소유한 가상화폐를 탈취한 혐의 등으로 북한 국적자 4명을 기소하고 이들에 대한 수배령을 내렸다.
기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북한이 발급한 여행 서류를 소지하고 아랍에미리트로 건너가 함께 활동하며 2020~2021년 미 애틀랜타와 조지아 등에 기반을 둔 블록체인 연구·개발 업체에 신분을 위장하고 원격으로 취업했다.
이후 점차 고용주의 신뢰를 얻으면서 가상화폐 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 업무를 맡게 된 뒤 소스 코드를 변경하는 수법으로 총 91만 5000 달러(약 12억 4000만원) 가량의 가상화폐를 빼돌렸다.
미연방수사국(FBI)은 이들에 대한 수배령을 사진과 함께 당국 웹사이트에 게시하면서 이들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최대 500만 달러(약 68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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