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 급물살… 입장 뒤집은 野 “전향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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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헌 기자
수정 2025-07-01 00:12
입력 2025-07-01 00:12

송언석 “현행법, 주주 보호 한계”
경제 6단체 만난 與 “더 못 미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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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단과의 상법 개정 간담회에서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과 웃으며 악수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뉴스1
진성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단과의 상법 개정 간담회에서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과 웃으며 악수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뉴스1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포함한 상법 개정에 반대해 왔던 국민의힘이 30일 개정 추진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상법 개정이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다만 세부적인 상법 개정 범위에 대해선 여야 입장이 다르다는 점이 변수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일부 기업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주권 침해 문제 등 시장의 상황 변화 등을 고려해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그간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 경영 위축, 소송 남발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견지해 왔다. 입장을 바꾼 배경에 대해 송 원내대표는 “일부 기업에서 자본시장법만으로는 주주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상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전환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대규모 유상증자 강행 논란과 함께 일부 대기업에서 여전히 ‘주주 무시 경영’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송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더 강해진’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뿐 아니라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 룰’이 추가됐다.

송 원내대표는 “현재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상법 개정안 강화는 민간 기업에 대한 과잉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자본시장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에 더해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세제 개혁도 ‘패키지’ 형태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법 개정안은 전 정부에서 민주당이 개정을 주도하며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가로막혀 끝내 폐기됐다.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전향적 입장을 내놓은 배경으로는 정권 교체가 꼽힌다. 소수 야당 입장에서 법안 개정과 공포를 막을 방법이 없어진 상황에 민주당과의 협상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이 깔린 것이다.

다만 국민의힘의 입장 변화와는 별개로 민주당은 자신들의 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국민의힘 입장 표명을 이유로 상법 개정 일정이 지연되거나 논의 범위가 축소되지는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상법 개정안을 이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며 재계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제도를 통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6단체 상법 개정 간담회 자리에서 “이제는 자본시장, 주식시장 선진화를 위해 (상법 개정안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함께해 달라”고 강조했다.

반면 재계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주주 소송 증가, 외부 세력의 경영권 공격 가능성, 배임죄 적용 확대 등으로 장기 투자와 혁신 경영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은 “남용 우려가 큰 배임죄 문제, 사법적 판결을 통해 정착되고 있는 경영 판단의 원칙을 법에 반영하는 문제, 경영권 보장 장치에 대한 고민이 대표적”이라며 상법 개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재계는 특히 배임죄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정상적인 경영 판단조차 사후적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한편 22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에 3선 임이자(경북 상주·문경) 국민의힘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의원은 당내 대표적인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21대 국회에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국회 입성 전에는 한국노총 부위원장을 지내는 등 노동계에서 잔뼈가 굵은 인사로 통한다.

조중헌·이준호·이범수 기자
2025-07-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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