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원장 “SKT 유출, 역대급 사건 기록될 것…법 위반 시 강력 제재”

허백윤 기자
수정 2025-05-21 16:37
입력 2025-05-21 16:37
“국민 우려 큰 상황…경각심 갖고 보고 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21일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심화 시대에 국민 신뢰를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사건”이라며 “법 위반사항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인정보위와 한국CPO(개인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개인정보 정책포럼’ 개회사에서 “약 2500만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SKT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해 국민들의 우려가 대단히 큰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과 민간이 함께 우리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이어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도 “SKT 해킹 사고 정황은 개인정보위 관점에서는 역대급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경각심을 갖고 심각하게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다”고도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22일 SKT 개인정보 유출 신고가 접수된 직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축인 민관합동조사단과 달리 개인정보 유출 대상과 피해 규모, SKT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홈가입자서버(HSS), 통합고객시스템(ICAS) 서버 등 25대 서버가 악성코드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버에는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단말기식별번호(IMEI), 가입자식별번호(IMSI) 등 총 238개 정보가 저장된 것으로도 조사됐다.
고 위원장은 “SK텔레콤이 위원회에 유출 신고한 날부터 ‘수많은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의심의 여지 없이 바라보고 있다”며 “HSS와 ISAC 서버에 저장된 정보는 개인정보”라고 지적했다.
또 SKT 측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통지’ 관련, “굉장히 유감이 많다”며 (개인정보위 유출통지 의결 때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것 자체가 굉장한 문제이며 통지 내용도 ‘가능성이 진실이 되면 알리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데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요구하는 통지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가 SKT 측에 통지가 미흡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도 덧붙였다.
다만 고 위원장은 “아직까지 다크웹에서 (유포된 정황 등) 특별히 발견된 건 없다”며 “대규모 데이터베이스(DB) 유출 시 일부를 쪼개거나 다른 형태로 조합해 유통시키는 등 모니터링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겠지만 어마어마한 피해가 이미 발생했다”며 유심 오픈런, 통신사 이동, 국민 불안감 등의 상황을 지적했다.
허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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