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1인당 15만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21일부터 지급 시작

조희선 기자
수정 2025-07-05 11:06
입력 2025-07-05 10:59
차상위·한부모 30만원·기초수급자 40만원
신용·체크·선불·지역사랑상품권 수령 가능
1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잔액 국고환수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과 지급이 이달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8주간 이뤄진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소비쿠폰 1차 지급 대상은 전 국민이다. 소비쿠폰 지급계획 발표일 전일인 지난달 18일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원 금액은 전 국민 1인당 15만원이 기본이며, 소득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이 지급된다.
이와 별도로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을, 소멸 위기를 겪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에 대해서는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소비쿠폰은 기준일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급 대상자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에는 혼잡·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출생 연도 끝자리 1과 6, 화요일은 2와 7일, 수요일은 3과 8, 목요일 4와 9, 금요일 5와 0, 주말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소비쿠폰 1차 신청이 9월 12일을 끝으로 종료되므로, 소비쿠폰을 받고자 하는 국민은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은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면세점,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이다.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된다.
1차 지급과 별도로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를 활용한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선별 과정에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는 2차 지급은 9월 22일 시작돼 10월 31일 종료된다.
조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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