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23년 만에 한국행 이뤄지나… 비자 발급 ‘세 번째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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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민 기자
수정 2025-08-29 00:15
입력 2025-08-29 00:15

LA총영사관 거부 땐 입국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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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 유승준 유튜브 캡처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
유승준 유튜브 캡처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8)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 1심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이정원)는 28일 유씨가 법무부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유씨는 앞선 두 차례 소송에서도 입국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하라는 대법원 판단을 이끌어냈지만, LA 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또다시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자를 발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비자발급 거부로 얻을 수 있는 공익에 비해 유씨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병역면탈자들과 달리 유씨에 대해서만 영구적인 입국을 금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유씨는 국내에서 유명 가수로 활동하다 군에 입대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돌연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하종민 기자
2025-08-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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