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주범”…‘대마 투약’ 이철규 의원 아들, 1심서 징역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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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수정 2025-08-18 15:56
입력 2025-08-1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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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이모씨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청사 밖으로 나서고 있다. 2025.04.23 뉴시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이모씨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청사 밖으로 나서고 있다. 2025.04.23 뉴시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합성 대마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 이정엽)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512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공범인 아내 임모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강의 수강, 173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이씨의 중학교 동창 정모씨와 군대 선임 권모씨는 각각 징역 3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2020년 대마를 흡연해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피고인들을 범행에 가담하게 한 실질적 주범”이라며 “법정형이 중하게 돼 있는 합성 대마를 매매하고, 공공 생활 공간인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도 대마를 흡연하는 등 범행의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성 대마를 2차례 산 뒤 3차례 사용한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액상 대마 등 마약류를 여러 차례 사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조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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