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피고로 만들었잖아”…면접 중 20분간 구직자 괴롭힌 면접관, 결국

조희선 기자
수정 2025-08-18 15:04
입력 2025-08-18 15:00
직무 관련 없는 발언한 청소년 보호시설 운영자
法 “구직자에 정신적 고통 유발”…과태료 300만원

채용 면접 중 구직자에게 직무와 관련 없는 발언을 20분간 한 전북 익산의 한 청소년 보호시설 운영자에게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한 청소년 보호시설 운영자 A씨에게 기존 처분대로 과태료 3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해당 시설 상담원 공개 채용에 면접관으로 들어가 구직자 B씨에게 과거 쟁송 과정에서의 사적 감정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B씨에게 “네가 나를 피고로 만들지 않았느냐”, “그때 소송이 취하됐더라도 문제는 계속 남아있다” 등의 발언을 이어갔다.
B씨는 “그 문제는 다른 자리에서 이야기해달라”며 업무 역량에 대해 질문해달라고 요구했으나 A씨는 면접 내내 과거의 일에 관해서만 언급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면접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나 A씨는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근로기준법 위반 이의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면접 과정에서 위반자(A씨)의 언행은 적정 범위를 넘어서 구직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유발했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면접관으로서 구직자의 직무 수행 자세 및 조직 융화력 등을 확인하기 위한 범위를 넘어섰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반자는 면접 대상자인 B씨와 근로 계약을 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B씨는 이미 해당 시설에서 하위직으로 근무 중이었으므로 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조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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