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오늘부터 노동부로 변경… 산재처리 120일로 단축”

유승혁 기자
수정 2025-09-01 16:19
입력 2025-09-01 16:19
취임한달 정부세종청사서 첫 기자간담회
부처 약칭 고용부→노동부 변경… 15년만
김영훈 장관 “노동 가치를 광범위하게 보호”
산재 처리 단축 방안… 2027년까지 개선
근골격계 질환 등은 특별진찰 생략하기로

고용노동부가 부처 공식 약칭을 ‘고용부’에서 ‘노동부’로 변경한다. 2010년 이명박 정부에서 고용노동부의 약칭을 고용부로 정한 지 15년만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노동은 단순히 생계 활동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 실현하고 자신을 표현하며 사회에 기여하는 근본적 활동”이라며 “행정안전부와 협의가 돼서 오늘부터 공식 약칭을 노동부로 바꾼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고용과 노동을 이분법으로 나누는 문제가 아니다. 고용이 단순 숫자가 아니라 좋은 일자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노동의 가치와 연결되어야 한다”라며 “고용되지 않은 시민, 자영업자 등의 공통점은 노동한다는 사실이다. 노동의 가치를 광범위하게 보호하겠다는 의미에서 노동부로 약칭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정식 명칭을 (노동부로) 변경하는 것까진 고민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장관은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도 공개했다. 김 장관은 “업무상 질병과 관련한 산재 처리 절차를 개편해 지난해 평균 227.7일 걸리던 산업재해 처리 기간을 오는 2027년까지 120일로 절반 가까이 단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노동자가 질병에 걸려 산재를 신청하면 의료기관의 특별진찰과 연구기관의 역학조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판정위원회) 등 여러 단계의 심사를 받는다. 평균 처리 기간은 지난해 기준 227.7일이지만, 최장 4년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다.
노동부는 전체 업무상 질병의 51%를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병의 경우 특별진찰 없이 재해조사 및 판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처리할 계획이다. 건축석공, 환경미화원, 중량물 배달원 등 32개 직종은 축적된 데이터베이스(DB)를 바탕으로 산재 판정을 받게 된다.
이 직종에서 근골격계 질병이 많이 발생하는 만큼, 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특별진찰을 생략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특별진찰 절차에 드는 기간은 평균 166.3일이다. 절차가 생략되면 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광업 종사자의 원발성 폐암이나 반도체 제조업 종사자의 백혈병 등 질병과 유해 물질 간 인과관계에 관한 연구·조사가 충분히 이뤄져 업무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역학조사를 거치지 않기로 했다. 단체급식 조리 종사자의 유해가스 노출로 인한 폐암, 용접 종사자에게 발생한 안과 질환도 역학조사가 생략된다. 현재 역학조사에 추가로 걸리는 기간은 평균 604.4일이다.
아울러 재해조사 기능 강화를 위한 공단 업무상질병 전담 조직을 마련하고, 올해 말까지 집중 처리 기간을 운영해 장기 미처리 사건을 중점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이번 대책은 그동안 산재 처리 기간 지연으로 불편을 겪어 온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응답한 것”이라며 “산재보상보험법의 핵심 가치인 ‘신속하고 공정한 산재보상’이라는 제도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유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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