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떼먹은 기업, 한 번이라도 유죄 땐 공개

유승혁 기자
수정 2025-09-03 06:27
입력 2025-09-03 00:50
법정형 ‘3년→5년 이하 징역’ 상향
체불 청산 때까지 대출 제한 등 제재
2030년 전사업장 퇴직연금 의무화

정부가 임금체불 범죄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올리고 한 번이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기업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노동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지난해 사상 처음 2조원을 넘어선 임금체불 규모를 현 정부 임기 내 절반 수준인 1조원으로 줄이겠다는 목표에 따른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금체불 근절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열고 대책을 발표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삶을 위협하는 임금 절도이며 중범죄”라며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임금을 충분히 줄 수 있는데 안 주고 버티면 엄벌해야 한다. 저도 월급 많이 떼먹혀 봤는데, 노예도 아니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말했다. 외국인 노동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체불 피해 노동자의 출국을 보류해 돈을 받을 때까지 기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임금체불 사업주의 명단공개 요건을 ‘3년 내 2회 이상’에서 ‘1회 이상 유죄 확정’으로 확대한다.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전까지 금융기관 대출 심사와 정책자금 지원을 제한하는 등 신용제재도 병행한다. 명단 공개 뒤에도 체불이 반복되면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아, 피해자 노동자가 원치 않아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또 과태료·과징금 제재를 신설하고, 법정형을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한다.
정부는 공공 공사에만 적용되던 ‘임금 직접 지급제’를 민간까지 확대해 인건비를 노동자가 직접 수령하도록 한다. 또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세종 유승혁 기자
2025-09-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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