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 사고’ 코레일·남부수도사업소 압수수색

유승혁 기자
수정 2025-09-02 00:05
입력 2025-09-02 00:05
안전 조치 위반 땐 즉각 사법조치
지난달 19일 경북 청도군 경부선 철도에서 경사면 안전 점검을 하던 코레일 직원 1명과 하청업체 노동자 6명이 운행 중인 열차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하청업체 노동자 2명이 숨지고 나머지 5명이 다쳤다.
노동부는 작업자 2명이 숨진 서울 금천구 맨홀 질식 사고와 관련해 남부수도사업소와 하청업체 본사, 현장 사무실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감독관 21명을 투입해 공사계약, 공사비 지급 관련 자료와 직원 PC 및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사고 발생 원인과 밀폐공간 작업 보건 수칙 준수 여부를 살피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할 계획이다.
한편 노동부는 다음달 1일부터 안전보건 조치 위반 사업장에 대해 시정 기회를 주지 않고 즉각 사법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김영훈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고로 이어지지 않아도 원인이 발생했다면 그 자체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 즉각 사법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산재 예방과 관련,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이달 중 발표하고 노동안전 관계 장관회의를 열 예정이다.
세종 유승혁 기자
2025-09-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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