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GM, 노조 불법 점거·폭력에 강경대응 방침

서미애 기자
수정 2025-08-27 16:09
입력 2025-08-27 16:09
사측 “업무 방해·기물 파손…법적 조치 불가피”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최근 발생한 노조의 사내 점거와 폭력 사태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GGM은 26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지난 2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가 벌인 무단 침입과 폭력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하며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측에 따르면 노조 일부 인원은 대표이사 면담을 요구하며 이사실 앞을 점거했고, 외부 인원 40여 명이 무단으로 공장에 들어와 집회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경비원과 직원을 밀치는 등 충돌이 발생했고, 한 부서장은 큰 상해를 입었다. 또한 회사 출입문과 시설이 파손된 것으로 전해졌다.
GGM은 “비상식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앞으로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노조 측은 전날 시민사회단체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이 노조 지회장을 폭행하는 사태가 벌어졌다”며 맞섰다. 노조는 “노동자의 생명과 존엄을 짓밟은 사건이자, 광주형 일자리의 본래 취지를 훼손한 행위”라고 반발했다.
앞서 지난 22일 오전 광주 광산구 GGM 공장에서는 노조가 사측의 1900억원 규모 대출금 대환 문제를 규탄하며 손팻말 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노사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해 노조 지회장과 사측 직원이 부상을 입었다.
광주 서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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