젖먹이 딸·아들 연거푸 살해 암매장한 친부...원주 영아 살해사건[듣는 그날의 사건현장-전국부 사건창고]

정연호 기자
수정 2025-08-25 16:16
입력 2025-08-25 16:16
[듣는 그날의 사건현장-전국부 사건창고】흉악범죄가 급증합니다. 사건은 사회의 거울입니다. 우리 사회와 공동체가 그 만큼 병들어 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사건이 단순 소비되지 않고 인간성 회복을 위한 노력과 더 안전한 사회 구축에 힘이 되길 희망합니다. 서울신문은 사건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AI음성을 이용해 기사내용을 재구성했습니다.

“울음소리가 사라진 방”에서 시작된 비극2016년 9월 강원 원주의 한 모텔. 추석 명절 뒤 가족 갈등으로 집을 나온 젊은 부부는 두 아이와 함께 객실에 머물렀다. 그곳에서 생후 5개월 된 딸이 울음을 멈추지 않자, 아버지 황모(당시 22세)씨는 짜증을 내며 두꺼운 이불을 아이에게 덮었다. 몇 시간 뒤 아이는 숨져 있었고, 부부는 시신을 승용차에 싣고 할아버지 묘 근처에 암매장했다.
당시 이 사실은 알려지지 않았다. 오히려 부부는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양육수당을 타내며 딸이 살아 있는 것처럼 꾸몄다.
출생신고조차 되지 못한 아들3년 후인 2019년, 원룸에서 또 다른 비극이 반복됐다. 이번에는 생후 9개월 된 막내아들이 낮잠을 자던 아버지의 잠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목이 눌려 숨졌다. 시신은 첫째 딸이 묻힌 곳 근처에 그대로 암매장됐다.
아들의 이름은 공문서에 존재하지 않았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행정상 기록조차 남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이었다.
살아남은 장남, 학대의 흔적유일하게 생존한 장남마저 정상적인 양육을 받지 못했다. 부모는 장남에게 권투 시합을 시키며 폭행을 놀이처럼 강요했고, 무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을 승용차에서 지내게 하며 공중화장실이나 계곡에서 씻기도록 했다. 성장 지표는 또래 아동 중 하위 1% 수준이었다.
경찰 조사에서 장남은 “아빠가 머리도, 얼굴도 때려 아팠다. 엄마 아빠 만나기 싫다”고 증언했다. 이는 수사기관이 사건의 실체에 접근하는 중요한 단서가 됐다.
황씨 부부는 기초생활수급자인 할머니에게 생활을 의존하면서도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다. 딸이 숨진 뒤에도 4년 동안 총 710만원의 양육·아동수당을 부정 수급했다. 또한 임대한 가전제품을 되파는 방식으로 730만 원 상당의 사기 범행도 저질렀다.
재판부는 이 같은 행태가 단순한 빈곤 때문이 아니라, 고급 승용차를 렌트해 낚시 등 취미생활을 즐기는 등 비정상적 생활 태도와 무책임에서 비롯된 것이라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양육환경 조사에서 들통
친부 징역 1년 반→항소심 23년 급증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해. 엄벌 필요”2019년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양육환경 일괄조사에서 의심 정황이 포착되며 사건은 드러났다. 수사 당국은 두 아이의 암매장 사실을 확인했고, 시신은 이미 백골 상태였다.
1심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황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아내 곽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판결은 뒤집혔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황씨가 자신의 행위로 아이들이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인정했다. 황씨는 징역 23년, 곽씨는 징역 6년으로 형량이 대폭 늘었고, 2021년 5월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다. 같은 해 3월 법원은 황씨 부부의 장남에 대한 친권을 상실시키는 판결도 내렸다.
법의학자 이정빈 교수는 “생후 5개월 영아를 이불로 덮으면 통상 5~7분 안에 사망하며, 그 과정에서 상당한 고통이 따른다”고 설명했다. 또한 막내아들 역시 목을 눌린 직후 황씨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생존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부모의 책임을 분명히 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속담처럼, 과거에는 가족과 이웃의 공동체적 역할이 아이 양육의 안전망으로 작동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그 어떤 장치도 작동하지 않았다. 이웃은 상황을 눈치채지 못했고, 행정은 사망하지 않은 아이에게 수당을 지급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동의 건강과 성장은 사회의 밝은 미래와 직결되므로, 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성인보다 더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천열·김정호 기자
정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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