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특혜 의혹’ 차량에서 수천만 원 돈다발…익산시 공무원 구속 기소

설정욱 기자
수정 2025-08-22 17:28
입력 2025-08-22 17:28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북 익산시청 사무관(5급) A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22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0년부터 진행된 익산시 간판 정비사업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경찰은 의혹을 확인하고자 지난달 28일 익산시청을 압수수색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다른 직원을 시켜 자신의 차량을 이동시키려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그의 차량에선 수천만 원가량의 현금과 지역사랑상품권 등이 발견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