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의 좀”…튀르키예 국기 아래서 봉춤 춘 女, 비난 여론에 ‘반전’ 반응

조희선 기자
수정 2025-08-28 08:32
입력 2025-08-28 08:32

튀르키예 국기 게양대에서 춤추는 영상을 올린 한 보스니아 관광객이 국기 모독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했다.
27일(현지시간) 인디펜던트, 더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보스니아 여성 관광객은 2주 전 튀르키예 카파도키아의 인기 관광지인 우치히사르성에서 촬영한 영상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공유했다.
해질녘 노을을 배경으로 촬영된 이 영상에서 여성은 튀르키예 국기 게양대에 매달려 체조 동작을 선보였다. 이를 지켜보는 다른 관광객들의 모습도 담겼다. 영상은 28일 기준 인스타그램에서 조회수 19만회 이상을 기록했다.
해당 영상이 공개되자 튀르키예 국기를 모독했다는 비난 댓글이 쏟아졌다. 네티즌들은 “튀르키예 국기에 대한 모독이다. 예의를 갖춰라”, “봉춤을 추는 공간이 아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영상을 올린 여성은 이러한 댓글을 “편협한 생각”이라고 일축하며 “그날 그곳에 있던 모든 튀르키예 사람이 놀라워했다”고 반응했다.
네브셰히르 주지사실은 해당 여성이 튀르키예 국기를 모독한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고 밝혔다.
주지사실은 “우리나라의 국가적, 정신적 가치를 훼손하는 이 사건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튀르키예 형법에 따르면 국기를 모독하거나, 국가·국가기관을 모독한 경우 각각 최대 징역 3년형과 최대 징역 2년형에 처할 수 있다고 더선은 전했다.
조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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