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아들을 살해범으로 만든 엄마…평범했던 소년은 왜 존속살해범이 됐나[듣는 그날의 사건현장-전국부 사건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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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호 기자
정연호 기자
수정 2025-08-28 16:01
입력 2025-08-28 16:01

[듣는 그날의 사건현장-전국부 사건창고】흉악범죄가 급증합니다. 사건은 사회의 거울입니다. 우리 사회와 공동체가 그 만큼 병들어 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사건이 단순 소비되지 않고 인간성 회복을 위한 노력과 더 안전한 사회 구축에 힘이 되길 희망합니다. 서울신문은 사건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AI음성을 이용해 기사내용을 재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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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에게 어떻게 사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교도소에서 공짜로 재워주고 밥도 주는데 그게 어떻게 죗값을 받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무기징역이든, 뭐든 반성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범행 당시 중학교 3학년 A군)

2년 전, 아버지를 살해해 존속살해범이 된 중학생 아들의 진술은 사회에 큰 충격을 던졌다. 친구들 사이에서 순하고 밝았던 한 소년은 어쩌다 제 손으로 아버지를 해하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을까. 이 사건은 부모의 극심한 불화와 불우한 가정환경이 어린 자녀를 어떻게 파멸로 이끄는지 보여주는 씁쓸한 사례로 기록됐다.

“감옥이 너무 편하다”…소년을 지배한 지독한 스트레스서울신문이 입수한 1심 판결문을 통해 드러난 사건의 전말은 충격적이었다. 2005년 결혼한 A군의 부모 B씨와 C씨는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자주 다퉜다. 특히 남편 C씨가 대리점 운영에 실패하면서 부부 갈등은 극에 달했다.

아내 B씨는 최면진정제 등 약물과 농약을 남편이 먹을 음식에 타 살해하려다 실패하자, 같은 해 10월 8일 오후 7시쯤 거실에서 잠자고 있던 남편 C씨를 아들 A군과 함께 흉기 등으로 살해했다. A군은 아빠의 시신 일부를 훼손하기까지 했다. A군은 경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그냥 아빠가 죽으면 엄마·아빠 안 싸우니까…. 감옥이 너무 편하다. 엄마·아빠가 안 싸우니까 너무 좋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평소 아버지가 A군에게 “돼지 XX”라고 부르는 등 폭언을 일삼았고, 그에 대한 증오가 쌓였을 것으로 봤다. 한 살 어린 남동생(당시 14세)에게 “오늘은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던 A군의 행동은 남동생을 범행 현장에서 보호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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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심판, 엄마는 무기징역 아들은 ‘교화 가능성’범행 이튿날 B씨는 A군과 함께 남편의 시신을 승용차에 싣고 친정으로 향했지만, 친정어머니의 만류로 대전 자택으로 돌아왔다. 이들은 오후 2시 20분까지 시신 처리를 고민하다 119에 허위 신고를 했다. C씨의 시신에서 타살 흔적이 드러나자, A군은 처음에는 “아빠가 가정폭력이 심했고,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군 단독범행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만 15세 소년이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적어 보인다”며 기각했다. 그러나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A군과 B씨가 공모한 증거가 드러났고, 결국 모자는 모두 구속됐다. 재판 과정에서 B씨의 가정폭력 주장은 거짓으로 밝혀졌고, A군 역시 “아빠가 나쁜 사람인 것처럼 부풀렸다”고 실토했다.

2년 전 1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형사12부는 이 사건의 주된 책임이 어머니 B씨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가 아들이 판단 능력을 갖추지 못한 나이인데도 자신을 더 따른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에 끌어들였다. A군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벗어나고자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하며 B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반면, A군에 대해서는 교화 가능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A군이 불우한 가정환경에도 중학교 때 개근할 정도로 성실했고, 생활기록부에 ‘남에게 도움이 되는 걸 즐거워했다’고 기록될 만큼 착한 마음씨를 가졌다고 언급했다. 또한 A군은 재판 과정에서 조부모와 고모에게 사죄하고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 장기 15년~단기 7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했다. A군은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B씨는 항소했지만 그해 열린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 관계자는 “A군은 좀 내성적이었지만 평범했다. 아빠에게 적개심이 쌓인 상태에서 의지하던 모친에 이끌려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법의 심판은 끝났지만, 한 가정의 비극이 우리 사회에 남긴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다.

정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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