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룩쉴즈 누드전시회 ‘아동포르노법 위반’ 취소
조우영 기자
수정 2009-10-05 10:47
입력 2009-10-04 00:00

‘블루 라군’, ‘엔드리스러브’ 등으로 유명한 영화배우 브룩쉴즈(44)의 소녀시절 사진이 ‘아동포르노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영국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런던 테이트 모던 갤러리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브룩쉴즈의 소녀시절 누드 전시회가 개막 하루를 앞두고 취소됐다.
런던 경찰청 간부들의 지시를 받은 음란물 담당 경찰들에 의해 포르노법위반으로 ‘일시적 철거’를 통보 받고 이에 관련된 전시 카탈로그 판매도 중단 됐다.
논란의 사진은 1975년 뉴욕의 사진작가 개리 그로스가 10대 쉴즈를 촬영한 사진 원본이며 온몸에 오일을 바른 전라에 짙은 화장으로 거품욕조에 기댄 모습이라고 가디언은 전했다.
이 사진은 원본 사진 재촬영 작업으로 유명한 리처드 프린스가 92년 그로스로부터 구매해 ‘팝 라이프, 물질세계의 예술 (Pop Life: Art In A Material World)’로 기획, ‘미국의 정신(Spiritaul America)’이라는 이름으로 전시될 예정이었다.
런던 경찰청은 임시적 철거 조치는 ‘상식적’이라는 표현과 함께 아동 포르노법위반을 사전 방지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브룩쉴즈는 성인이 된 후 문제의 사진 원본과 유포를 막기 위해 지난 1981년 그로스 측을 고소했었으나 법원은 “쉴즈의 어머니가 한 계약도 계약이므로 사진의 소유권은 그로스에게 있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사진=프리티 베이비 브룩 쉴즈(1978) 화면 캡처
서울신문NTN 이규하 기자 judi@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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