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간병비 건강보험, 반갑지만 재원 방책도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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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09-23 03:01
입력 2025-09-23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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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이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를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시민이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를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추진하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정책의 윤곽이 나왔다. 보건복지부가 어제 공청회에서 공개한 방안에 따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환자와 가족이 전액 부담해 온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본인 부담률을 30% 안팎으로 낮춘다. 지난해 4월부터 전국 20개 요양병원에서 시행 중인 간병비 지원 1단계 시범사업은 국비로 운영됐으나 2단계부터는 건강보험 재정을 직접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본인 부담률도 1단계 시범사업의 40%보다 낮췄다. 내년 200곳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의료 중심 요양병원을 500곳(10만 병상) 선정해 의료 필요도가 높은 8만명의 간병비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고령화로 인한 간병 부담 증가는 개인의 고통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한 달 평균 간병비가 400만원에 이르면서 환자와 보호자가 겪는 경제적 압박은 ‘간병 파산’, ‘간병 살인’ 같은 비극적 사회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2015년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간병인이 필요 없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도입했지만 병상 기준 10% 남짓에 불과해 여전히 그림의 떡에 가깝다. 이런 상황에서 간병비를 건강보험 등 공적 재원으로 지원하는 급여화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데는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

문제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다. 복지부는 2030년까지 간병비 급여화에 소요되는 재정을 6조 5000억원으로 추산했다. 기획재정부가 이달 초 제출한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당장 내년에 적자로 전환한 뒤 2033년에는 준비금이 소진될 전망이다. 간병비 급여화의 필요성은 분명하지만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 전략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제도의 지속 가능성은 요원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의학적 필요가 없는데도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사회적 입원’ 문제를 해소하는 등 요양병원 개혁이 병행돼야 간병비 급여화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다.
2025-09-23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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