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소영 칼럼] 대통령의 임면권과 공공기관장 임기
문소영 기자
수정 2025-07-02 03:32
입력 2025-07-02 00:43
‘알박기 인사’ 논란 불식하려면
대통령에게 재신임 요청하거나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 필요
기관장 임기 보장은 위헌 소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통령 선거 직전에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전 관료를 공공기관장으로 임명했던 것이 드러나 논란이라는 보도를 봤다. 이제 시작이구나 생각했다. ‘알박기 인사’ 및 기관장 사퇴 논란 말이다. ‘알박기 인사’란 대통령 임기 종료 직전에 공공기관장을 임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런 공공기관장 알박기 논란은 정부 성격이 보수인지 진보인지와도 관계없다. 때문에 정권이 교체되면 전 정권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과 임원들의 사퇴 여부가 논란이 돼 왔다.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지만 현재 기관장 10명 중 7명꼴(약 221명)로 1년 이상 임기를 남겨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유임됐으니 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과의 ‘불편한 동거’가 무방할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이 국무회의 등에서 새 정부의 국정철학에 협조하겠다고 밝힌 뒤 대통령의 유임 결정이 있었던 만큼 대통령이 임면권(任免權)을 행사한 것으로 봐야 한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의 대표나 임원, 감사 등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인사들과 ‘불편한 동거’를 했다. 그 이유는 법원에서 공공기관의 물갈이 인사를 막았기 때문이다. 법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받고, 이 자리에 청와대가 내정한 인물이 임명되도록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이전 정부에서도 같은 행위가 있었더라도 명백히 법령에 위반되고 폐해도 매우 심해 타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법원의 판례가 형성된 만큼 무리한 ‘물갈이 인사’는 위법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공공기관은 정부와 발맞춰 국정의 목표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과거 정부의 인사가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집행하는 데 걸림돌이 되거나 새 정부 정책의 발목을 잡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새 정부의 부처 등에서 기관장 등을 패싱할 수도 있다. 그보다 앞서 눈치 빠른 공공기관 구성원들이 기관장 등에 반기를 들 수도 있어 정책이 산으로 갈 우려도 있다. 최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에서 ‘방송 3법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으로 언급하자 방통위 사무처장 직무대행이 면전에서 부인한 것을 사례로 들 수 있겠다.
눈 가리고 아웅 하고 있지만, 새 정부가 출범하면 대선 과정에서 기여한 인사들은 역량에 따라 공공기관장과 임원 등에 임명돼 왔다. 보수·진보 정부를 가리지 않고 사실상 ‘엽관제’로 운영되는 게 현실이다. 이 현실을 은폐하기 위해 활용되는 법안이 2007년에 제정된 공공기관운영법이다. 공모제를 도입하고 사장추천위원회 등을 통해 기관장을 모시도록 했지만, 많은 경우 내정자들이 존재했다. 그러다 보니 내정자가 최종 후보에 낙점되지 않으면 2차, 3차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등으로 시간과 예산이 낭비됐다.
정권 말과 정권 초에 공공기관장 임명과 면직을 둘러싼 혼란을 종식하려면 공공기관 운영법을 개정해야 한다.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맞추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1997년 이래 정권교체가 자연스러운 나라다. 법 개정을 한들 여야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하지 않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공공기관장이나 임원 등이 사표를 제출해 새 정부에 신임을 묻는 새로운 관행을 만드는 것도 시도해 볼 만하다.
우리나라에는 대통령이 임명하는데도 임기를 보장하는 자리가 많아 대통령의 인사권이 제한되는데 이를 규정한 해당 법률들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지적도 숙고해 봐야 한다. 유권자에게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라면 해임의 권한도 대통령에게 있는 게 마땅하다. 장차관의 임명과 해임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는데, 장차관 산하의 공공기관장의 임기는 오히려 보장하는 것이 이상하다는 지적도 있다. 대통령이 민심을 반영해 공직에서 일할 사람을 선정하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해임하는 것이 민주적인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문소영 대기자

2025-07-02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