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마그룹 오너 일가의 경영권 갈등의 골이 깊어가는 가운데 오는 10월 분쟁의 핵심으로 꼽히는 부자간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이 시작된다.
19일 화장품 업계에 따르면 콜마그룹 창업주 윤동한 회장이 장남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낸 주식반환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오는 10월 23일로 잡혔다.
앞서 5월 윤 회장은 윤 부회장에게 2019년 12월 증여한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현재는 무상증자로 460만주)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현재 그룹 지주회사인 콜마홀딩스 지분은 최대주주인 윤상현 부회장이 31.75%를 보유하고 있으며, 윤 회장은 5.59%, 윤여원 대표는 7.45%를 각각 갖고 있다.
부자간 소송은 윤 부회장과 여동생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의 남매간 갈등에서부터 비롯됐다. 앞서 윤 부회장이 이끄는 콜마홀딩스는 콜마비앤에이치의 이사회 개편을 위해 임시 주주총회 개최를 추진했다. 윤 대표는 이를 경영간섭으로 간주해 반발했고, 윤 회장이 주식반환청구소송으로 딸 편에 힘을 실었다.
콜마홀딩스는 실적이 부진한 계열사에 대한 정당한 경영 행위라는 입장이나, 윤 대표 측은 콜마비앤에이치의 독립 경영은 2018년 9월 윤 회장과 남매가 맺은 제3자 간 경영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해당 합의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지 않는 이상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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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20y-콜마비앤에이치 지분 구조도
윤 회장이 소송 취하를 하지 않는 이상 법정 다툼에만 1~2년 넘는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윤 회장 측은 아들인 윤 부회장과의 회동 이틀 후에 법원에 재판 날짜를 잡아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분쟁이 장기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 부회장은 지난 12일 경영권 분쟁 이후 처음으로 아버지인 윤 회장을 찾아가 부자간 독대에 나섰다. 당시 회동은 저녁 식사까지 함께할 정도로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영권을 둘러싼 소송 취하 등 갈등 봉합책을 마련하지는 못했다.
앞서 콜마홀딩스가 대전지방법원에 낸 임시 주주총회 소집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자, 윤 회장과 딸 윤여원 콜마비엔에이치 대표는 이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에 대한 심문기일은 오는 22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콜마홀딩스는 18일 콜마비앤에이치를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임시 주총 개최 전 주주명부 열람을 해야 하는데 콜마비앤에이치가 이를 지연하는 것을 우려해서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주주명부 폐쇄기준일을 기존 14일에서 오는 28일로 연기한 바 있다.
김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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