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조사 의견서’ 공개 전환 추진
의견서 5년간 3833건 작성됐지만피의사실 공표 이유로 그간 비공개
산안법 개정해 사고 원인 등 공표
경찰도 산재 전담수사팀 신설 예정
범죄 확정 전 공개 땐 기밀유출 우려

아이클릭아트
내년부터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이름과 업종, 규모, 생산 과정, 사고 원인이 국민에게 공개된다. 지금까지는 기업의 민감 정보 유출, 피의사실 공표 등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던 ‘재해조사 의견서’를 정부가 공표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재계에서는 ‘기업 때리기’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재해조사 의견서 공개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재해조사 의견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중대재해 원인을 조사해 정리한 일종의 수사 자료로 사업장 정보, 재해 노동자 인적 사항, 사고 경위, 재발 방지 대책 등이 담긴다. 노동계가 줄곧 공개를 요구해 온 사안으로 여대야소 국회 상황을 고려하면 하반기 법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영국 등 서구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다.
정부가 공개 방침을 정한 것은 비슷한 유형의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5년(2020~2024년)간 작성된 재해조사 의견서는 총 3833건이다. 매년 800건 안팎의 중대재해가 발생했고 그때마다 의견서가 작성됐다. 최근 3년(2022~2024년)간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해 숨진 노동자도 1831명에 이른다. 지난 17일에도 경남 김해 신축 공사장에서 40대 노동자가 11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정부는 재해조사 의견서 공개가 시작되면 기업들이 안전 설비 투자를 늘릴 것으로 기대한다. 안전관리 미비로 인한 재해가 드러나면 기업 신뢰도에 타격을 주고 투자자들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종선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구직자들에게 중대재해가 잦은 기업을 구분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지난 13일 건설사 영업정지·입찰 제한 기준을 완화해 사망 사고가 반복되면 면허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중대재해 기업에는 과태료·과징금도 부과할 예정이다. 경찰 역시 시도경찰청 형사기동대에 전담수사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재계는 이재명 정부의 ‘산재와의 전쟁’에 바짝 긴장한 분위기다. 특히 재해조사 의견서 공개 시기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재발 방지 차원에서 공개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범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의견서를 원본 그대로 공개하면 특정 기업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영업 비밀은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 관련 협회 관계자도 “면허 취소와 과징금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업체를 피의자로 규정하는 듯한 해당 자료까지 공개되면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세종 유승혁·서울 하종훈·김기중·박상연 기자
2025-08-19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