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유심정보 유출 SKT 귀책사유…위약금 면제 해당”
이주원 기자
수정 2025-07-04 17:33
입력 2025-07-04 14:56
정부, SK텔레콤 민관합동조사 결과 발표
28대 서버에서 악성코드 33종 확인
해킹 사고 SK텔레콤 귀책…위약금 면제에 해당

이날 정부는 해커의 공격이 2021년부터 이뤄졌으며 SKT가 2022년 자체 조사로 침해 사실을 발견하고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계약을 해지하는 이용자들에게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2025.7.4 연합뉴스
정부가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계약을 해지하는 이용자들에게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진행한 민관합동조사단 결과 발표에서 “이번 침해 사고가 이용자의 위약금 면제에 해당하는 SK텔레콤의 귀책사유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사단은 이번 침해사고로 공격받은 총 28대 서버에 대한 포렌식 분석 결과 악성코드 33종을 확인했다. 지난 5월 19일 발표한 2차 중간조사 결과인 ‘감염서버 23대·악성코드 25종’에서 각 5대·8종 늘었다.
유출된 정보는 전화번호, 가입자 식별번호(IMSI) 등 유심정보 25종으로 밝혀졌다. 유출 규모는 9.82GB, IMSI 기준 약 2696만 건으로 나타났다. 가입자 전원의 유심정보에 해당하는 분량이다.
SK텔레콤은 서버 로그인 ID,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지만, HSS 관리서버 계정정보를 타 서버에 평문으로 저장하는 등 계정정보 관리에서 부실이 드러났다.
SK텔레콤은 2022년 2월 23일 특정 서버에서 비정상 재부팅이 발생해 해당 서버 및 연계된 서버들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악성코드에 감염된 서버를 발견했지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 감염이 확인된 HSS 관리서버에 비정상 로그인 시도가 있었던 정황도 발견했지만 해당 서버에 대한 로그기록 6개 중 1개만 확인해 해커가 서버에 접속한 기록을 확인하지 못했다.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는 유출 정보 중 유심 복제에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인 유심 인증키(Ki) 값 암호화를 권고하고 있다. 타 통신사들은 이를 암호화해 저장하고 있지만 SK텔레콤은 암호화하지 않았다.

이밖에 지난 4월 해킹이 드러나 자료 보전 명령을 받았지만 서버 2대를 포렌식 분석이 불가능한 상태로 제출한 점 등도 지적됐다. 정부는 “자료 보전 명령 위반과 관련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사고 초기에 SK텔레콤 이용약관의 위약금 면제 규정을 이번 침해사고에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법률 자문을 받았다. SK텔레콤 이용 약관 제43조에는 사업자 귀책 사유로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 법률 자문기관들은 SK텔레콤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이용자가 계약 해지 시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5개 중 4개 법률 자문기관에서는 이번 침해사고를 SK텔레콤의 과실로 봤다. 조사단은 SK텔레콤이 사업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고, 관련 법령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
또 조사단은 SK텔레콤이 유심정보를 침해사고로부터 보호해서 안전한 통신서비스를 제공(주된 채무)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위약금 면제에 해당하는 귀책사유라고 결론을 내렸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만약 SK텔레콤이 정부 방침과 반대되는 입장을 표명하면 관련된 전기통신사업법상 절차대로 시정명령 요구와 등록 취소 등 관련 행정조치를 진행할 것”이라며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조속한 시일에 구체적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류 2차관은 “그동안 정부가 운영해 온 정보보호 관리 체계나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보호와 관련 여러 조치들이 보완할 점이 없었는지 등에 대해 국회와 논의해 왔다”며 “국회와 논의한 것들을 정부와 협력해 조만간 구체적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 이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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