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사과드립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가 정부의 해킹 사태 관련 최종 조사 결과가 발표된 4일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열린 해킹 사태 관련 입장 및 향후 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5.7.4 연합뉴스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계약을 해지하는 이용자들의 위약금 면제 여부와 관련해 정부가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통신업계 모두 바짝 긴장한 모습이다. 이번 결정이 유사한 사고 발생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업계에 미칠 파장에도 관심이 쏠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SK텔레콤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발표에서 이번 사고의 책임이 SK텔레콤에 있고, SK텔레콤은 계약상 중요한 안전한 통신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위약금 면제 규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 이용약관 제43조는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에 계정 정보 관리 부실, 과거 침해사고 대응 미흡, 중요 정보 암호화 조치 미흡 같은 문제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SK텔레콤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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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해킹사태 조사 결과 발표하는 류제명 차관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SK텔레콤 해킹 사태 관련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5.7.4 연합뉴스
또, 통신 사업자에게는 안전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국민 일상이 통신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자의 서비스 안전을 위한 보호 조치는 계약시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사고 당시 SK텔레콤이 유심 정보 보호를 위해 운영하고 있던 부정사용방지시스템과 유심보호서비스 역시 가입자가 5만명에 그쳐 시스템 자체도 모든 복제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사고 초기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4개 기관에 법률 자문을 한 결과 SK텔레콤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위약금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공통된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조사 마무리 시점에 추가로 자문한 결과 5곳 중 4곳에서 이번 사고를 SK텔레콤의 과실로 봤으며, 유심 정보 유출은 안전한 통신 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위약금 면제 대상이라는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이날 오후 열린 브리핑에서 정부의 위약금 면제 결정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위약금 면제 대상은 침해 사고 이후 해지한 고객과 오는 14일까지 해지 예정인 고객이다. 기납부한 위약금을 신청하면 환급하는 형태로 진행한다.
이번 위약금 면제 결정을 두고 통신업계 전반은 긴장한 모습이다. 해킹 사고로 인한 실제 피해가 현실화하지 않았음에도 귀책 사유가 인정되면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방침이 나왔기 때문이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해킹 사고로 인한 피해가 현실화하지 않아 위약금 면제까지 이어지진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었지만, 정부의 이번 결정은 해킹으로 인한 위약금 면제라기보다는 암호화 등 필수적인 보안 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귀책 사유를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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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사고 조사 결과 발표 ‘보안 미흡이 사태 키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주축으로 하는 SK텔레콤 침해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이 조사 결과를 발표한 4일 서울 시내 SK텔레콤 대리점. 2025.7.4 연합뉴스
정부의 위약금 면제 결정이 SK텔레콤 고객의 이탈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위약금 면제 방침이 나온 이상 향후 가입자 이탈이 더 가속화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해킹사태가 처음 알려진 지난 4월 22일 이후 SK텔레콤 이탈자는 6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신융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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