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 전 자사주 처분 꼼수?…금감원, 태광산업 EB 발행 제동
박소연 기자
수정 2025-07-01 15:12
입력 2025-07-01 15:12

금융감독원이 태광산업의 교환사채(EB) 발행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금감원은 1일 “태광산업이 제출한 교환사채권 발행 결정에 대한 심사 결과, 발행 상대방 등 중요한 내용이 누락돼 정정명령을 부과했다”고 공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상 상장사는 자사주를 처분할 때 처분 상대방을 이사회 결의로 확정해야 한다”며 “태광산업은 이를 공시하지 않았고, 실제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면 자사주 처분과 교환사채 발행 절차에 법적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또 “조달 자금의 사용 목적 역시 불분명해 회사가 관련 내용을 명확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태광산업은 지난 6월 27일 이사회에서 자사주 전량(지분율 24.41%)을 교환 대상으로 하는 3200억원 규모의 교환사채 발행을 결의했다.
시장에서는 자사주를 교환 대상으로 발행한 교환사채는 교환권 행사 시 사실상 3자 배정 유상증자와 동일한 효과를 내, 기존 주주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면서 태광산업의 이번 조치는 상법개정안 통과를 앞두고 자사주 소각 등을 우회하기 위한 ‘꼼수’로 해석됐다.
태광산업의 2대 주주인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태광산업 이사들의 위법 행위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트러스톤은 “상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면 주주 외의 자에게 교환사채를 발행할 때는 이사회가 거래 상대방과 발행 조건을 구체적으로 확정해야 한다”면서 “6월 27일 이사회는 이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는 24.41% 규모의 자사주를 주당 순자산가치의 4분의 1 수준에 처분하는 것은 배임 가능성이 있다”며 “교환사채 발행이 강행되면 자사주 헐값 매각으로 막대한 재산상 손실과 기업지배구조의 훼손, 자본시장에서의 평판 악화 등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도 논평을 통해 “태광산업이 석유화학과 섬유업을 하다 갑자기 3200억원이 필요하다며 자사주 대상 교환사채 발행을 추진하며 뷰티·에너지·부동산 사업 진출 검토를 들었지만, 구체적인 계획이나 준비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박소연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