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흉기에 찔렸어야 했나” 女경찰의 항변, 그날 그 현장에서 국민들에게 공권력은 부재했다 [듣는 그날의 사건현장 - 전국부 사건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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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호 기자
정연호 기자
수정 2025-11-01 17:02
입력 2025-11-01 17:02

[듣는 그날의 사건현장-전국부 사건창고】 흉악범죄가 급증합니다. 사건은 사회의 거울입니다. 우리 사회와 공동체가 그만큼 병들어 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사건이 단순 소비되지 않고 인간성 회복을 위한 노력과 더 안전한 사회 구축에 힘이 되길 희망합니다. 서울신문은 사건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AI 음성을 이용해 ‘전국부 사건창고’의 기사 내용을 재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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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명을 듣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남편 C씨와 현장을 이탈하는 경찰관
비명을 듣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남편 C씨와 현장을 이탈하는 경찰관


“피해자 대신 (제가) 흉기에 찔려야 했습니까.”일가족이 흉기에 찔려 사경을 헤매는 참혹한 범죄 현장에서, 국민을 지켜야 할 경찰관이 법정에서 내뱉은 이 한마디는 범행이 일어난 지 4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사회에 깊은 충격의 기억으로 남아있다. 2021년 11월 대한민국을 충격과 공분에 빠뜨렸던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그리고 현장을 이탈해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두 전직 경찰관에 대한 사법적, 행정적 판단이 모두 마무리된 지 1년여가 흘렀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제1의 의무를 저버린 이들에게 법원은 준엄한 책임을 물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로도, 인천경찰청장의 사퇴로도, 흉악범에 대한 중형 선고로도 피해자 가족이 입은 치명적인 상처와 국민이 느낀 절망감은 치유되지 않고 있다. 사건 발생 4년, 그리고 관련자들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내려진 지 1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날의 비극을 다시 돌아본다.



항소했다 되레 형량 늘어…法 “아직도 변명” 질타2024년 7월,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 이수민)는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전 순경 A(26·여)씨와 전 경위 B(50·남)씨의 항소심을 열었다. 결과는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이었다. 재판부는 “아직도 변명하고 있다”고 이들을 강하게 질책하며, 1심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시간은 대폭 늘어났다. 1심에서 각각 120시간이었던 명령은 A 전 순경 280시간, B 전 경위 400시간으로 상향 조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B 전 경위가 “구급차를 부르려고 빌라 밖으로 나갔다”고 말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한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경찰들이 피하는 사이 피해자 가족들이 맨몸으로 범인과 싸우다가 다쳤다”며 “피해자와 가족들은 (범인과) 싸우면서 절망감을 느꼈을 것이다. (이들의 행위는) 묵묵하게 일하는 대다수 다른 경찰관들의 자긍심도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B 전 경위는 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A 전 순경은 상고를 포기하며 형이 확정됐다. 이와 별개로 이들이 ‘해임’ 징계에 불복해 제기했던 행정소송 역시 모두 패소로 귀결됐다. A 전 순경의 해임 취소 소송은 2024년 3월 대법원에서 패소 확정됐고, B 전 경위 역시 2024년 6월 항소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3분 16초’의 공백…권총·테이저건 들고도 현장 이탈사건은 2021년 11월 15일 오후로 거슬러 올라간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논현경찰서 서창지구대 소속이던 A씨와 B씨는 오후 4시 58분경 “윗집 사람이 아랫집 현관문을 차고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4시간 전에도 똑같은 신고가 들어왔던 그 집이었다.

4분 후 현장에 도착했을 때, 3층 거주자 C(당시 65세)씨와 4층 거주자 이모(당시 48세)씨가 층간소음으로 말다툼을 벌이고 있었다. 20년 차 베테랑 B 경위는 C씨를 데리고 1층으로 내려가 밖으로 나갔고, 임용 7개월 차 A 순경은 3층에 남아 이씨를 귀가시킨 뒤 C씨의 아내 D씨, 딸과 대화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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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갈등을 빚은 아랫집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이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층간소음 갈등을 빚은 아랫집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이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바로 그때였다. ‘윗집에게 피해를 많이 당했다’는 말을 엿들은 이씨가 흉기를 들고 내려와 A 순경의 눈앞에서 D씨의 목을 찔렀다. 오후 5시 5분을 갓 넘긴 시각. 딸이 비명을 지르며 이씨의 손목을 양손으로 붙잡고 “사람 살려. 아빠, 아빠!”라고 외쳤다.

그러나 A 순경의 선택은 제압이 아닌 ‘도주’였다. 겁에 질린 A 순경은 1층으로 뛰어 내려가다 B 경위, C씨와 마주쳤다. 그는 “주임님, 흉기에 찔렸다. 빨리빨리”라며 찌르는 시늉을 했고, 오히려 딸의 비명을 듣고 올라가려던 C씨의 등을 툭툭 밀어 위험천만한 현장으로 올려보냈다.

C씨가 “경찰 빨리 와요”라고 외쳤지만, A 순경과 B 경위는 함께 빌라 밖으로 뛰어나갔다. A 순경은 테이저건과 3단봉, B 경위는 38구경 권총과 3단봉을 소지한 상태였다. 생사가 갈리는 순간, 이들은 무장한 경찰이 아닌 민간인보다도 못했다.

빌라 밖에서 A 순경이 구급차를 요청하는 사이, 공동 현관문이 닫혔다. 이들은 3단봉과 유리 파쇄용 손망치(레스큐미)가 있었음에도 문을 부술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오히려 한 주민이 “삽으로 유리를 깨야 할 것 같습니다. 깰까요?”라고 묻자 만류하기까지 했다. 문이 다시 열리기까지, 그렇게 3분 16초가 흘렀다.

“당신들 가족이었어도 도망쳤겠나” 法의 일침경찰이 다시 3층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이미 종료된 후였다. 남편 C씨가 맨손으로 격렬한 사투 끝에 범인 이씨를 제압한 상태였다. C씨는 언론을 통해 “올라가 보니 아내 목에선 피가 분수처럼 쏟아지고, 딸은 흉기를 든 범인과 대치해 버티고 서 있었다”며 “혼자 싸우면서 ‘나 이제 죽나 보다’ 생각했다. 권총까지 갖춘 경찰들은 뭐하는 사람들이냐”고 울분을 토했다.

이 사건으로 아내 D씨는 뇌수술을 받았으나 ‘1세 지능’의 반신불수(뇌경색·편마비)가 됐다. C씨와 딸 역시 각각 전치 5주, 전치 3주의 중상과 함께 평생 지워지지 않을 정신적 트라우마를 안게 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전 순경은 ‘그런 훈련을 받지 못했다’, ‘물리력을 쓰면 진정당한다’고 항변했다. B 전 경위는 ‘무전기가 터지지 않을 것 같아 밖으로 나갔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신들 가족이 그렇게 당했어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도망을 쳤을 것인지 묻고 싶다”고 일갈했다.

사건 직후 국민적 공분은 하늘을 찔렀다. 경찰 내부망에서는 “월 300만원 받으면서 목숨 걸라는 말이냐”는 항변이 나와 여론에 기름을 부었고, ‘여경 무용론’이 격화되기도 했다. C씨 가족은 국민청원을 통해 “경찰이 ‘경찰관이 빨리 내려가 지원 요청해 구조가 빨랐다’며 회유하려 했다”고 폭로해 2차 가해 논란까지 불거졌다.

결국 인천경찰청장이 사퇴했고, 두 경찰관은 ‘해임’됐다. 가해자 이씨는 2023년 1월, 징역 22년형이 확정됐다.

모든 법적 절차는 끝났지만 사건발생 4년이 지난 지금도 피해자 가족의 시간은 그날의 참상에 멈춰 있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경찰 조직의 명예 회복도 요원하다. “경찰들이 피하는 사이 피해자 가족들이 맨몸으로 싸웠다”는 법원의 지적은, 오늘날 공권력의 존재 의미에 대해 여전히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

정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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