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 동성과 ‘비도덕적 만남’ 즐긴 아내 “이혼 사유일까요?”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하승연 기자
수정 2025-07-15 10:29
입력 2025-07-15 09:40
이미지 확대
이혼 관련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이혼 관련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과거 동성과 조건 만남, 성매매를 한 사실을 결혼 후 남편에게 들켜 이혼당할 위기에 처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3년 차이자 두살 된 딸을 뒀다는 직장인 여성 A씨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제 과거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학생 때 성 정체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한 적이 있다”고 운을 뗐다.

A씨는 “이성보다는 동성인 여자친구들에게 자꾸 마음이 가고 스킨십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혼란스러워서 관련된 서적과 영상을 찾아봤고, 아무래도 저는 양성애자 같았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A씨는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고 겉으로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냈다. 대학생이 돼서는 소개팅도 하고 남자친구도 사귀었지만, 공허해질 때면 동성애자들이 모인 오픈채팅방을 찾았다.

A씨는 “여성들과 단기 연애나 조건 만남을 했고 대가를 주고 성매매도 몇 번 한 적 있다. 물론 그게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행동이라는 건 잘 알고 있다”며 “그러다 지금 남편을 만나 결혼했고 아이도 낳았다. 맹세컨대 결혼 후에는 조건 만남이나 성매매 같은 건 한 번도 안 했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최근 남편이 A씨와 함께 사용하는 노트북 폴더에서 A씨가 과거 다른 여성들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발견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남편은 큰 충격을 받았는지 한 달 넘게 말을 걸지 않았고, 결국 이혼을 통보했다”고 털어놨다.

A씨는 “이제는 아이도 자기가 키우겠다면서 집에서 나가라고 한다”며 “저는 이대로 이혼당하고 집에서도 쫓겨나야 하는 거냐”며 조언을 구했다.

류현주 변호사는 “결혼 전 성매매를 한 사실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 다만 결혼 전 동성과의 성매매 사실을 숨겼다가 나중에 알게 된 경우 상대방이 혼인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느낀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류 변호사는 “결혼 후에 동성과 부정행위를 한 경우라면 상대방은 부정행위로 보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결혼 후에는 부도덕적인 만남을 하지 않았고, 아이의 연령을 고려할 때 엄마가 주양육자였을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양성애자라는 사실만으로는 자녀의 친권이나 양육권을 갖는 데 불리하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남편이 이혼 소송을 냈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이 되는 건 아니다”라면서 “결혼 후에는 가정에 충실했다는 점, 아이가 아직 어린 점 등을 잘 설명하고 부부 상담을 요청해 관계 회복을 시도해 볼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하승연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121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