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의실 아내 ‘알몸’ 훤히 다 보여…경주 유명호텔 사우나서 봉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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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수정 2025-08-11 17:36
입력 2025-08-1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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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아내가 여성 사우나 탈의실에 서 있는 장면. A씨는 “그림자로 라인이 보이는 수준을 넘어 무슨 옷을 입었는지까지 보였다”라고 설명했다. (A씨 제공)
A씨의 아내가 여성 사우나 탈의실에 서 있는 장면. A씨는 “그림자로 라인이 보이는 수준을 넘어 무슨 옷을 입었는지까지 보였다”라고 설명했다. (A씨 제공)


경북 경주의 한 유명 호텔에서 투숙객이 ‘알몸 노출’ 피해를 입었다며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일이 발생했다.

최근 가족과 함께 3박 일정으로 해당 호텔을 방문했다는 A씨는 8일 온라인에 올린 글에서 “마지막 날 저녁 호텔 사우나를 이용한 뒤 1층 잔디광장을 산책하다가 3층 여성 사우나 내부가 외부에서 훤히 들여다보이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폭로했다.

A씨에 따르면 사우나는 실루엣 수준이 아니라 알몸이 그대로 보이는 구조였으며, 5층 탈의실에서 사우나로 이동하는 동선까지도 외부에 노출되고 있었다. 그는 “해당 사우나를 이용한 아내가 수치심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전했다.

호텔 측은 처음에는 “사우나 유리에 보호 필름이 부착돼 있어 외부에서 내부가 보일 수 없다”라며 문제를 부인했다. 그러나 A씨가 호텔 직원과 함께 잔디광장에서 사우나 내부를 촬영해 보여주자, 그제야 사과의 뜻을 전했다.

A씨 부부는 사우나 운영을 중단하고 유리 필름을 전면 교체하는 한편, 홈페이지를 통해 노출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는 고객들에게 공식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호텔 측이 “유리 필름 노후로 야간 시간대 노출 우려가 있어 긴급 교체 공사를 진행한다”라는 안내문만 사우나 출입구에 설치하는 등 공개 사과나 안내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게 A씨 측 주장이다.

이후 A씨가 다시 공개 사과를 요구하자, 호텔 측은 “잔디광장에서 촬영한 사우나 내부 사진은 불법 촬영물에 해당한다”라는 변호사 자문 내용을 전달하며 사실상 그를 압박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이에 A씨는 “더 이상 대화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온라인에 폭로하게 됐다”며 “보상금이 목적이 아니라, 노출 피해를 본 모든 분께 호텔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법조계 시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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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잔디광장에서 바라본 호텔 여성 사우나. 사우나 내부가 훤히 보인다. (A씨 제공)
외부 잔디광장에서 바라본 호텔 여성 사우나. 사우나 내부가 훤히 보인다. (A씨 제공)


법조계는 이번 사건이 민·형사상 책임과 행정 제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호텔 시설 결함으로 인해 사우나 이용객의 신체가 외부에 노출된 만큼, 호텔 측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피해자 A씨 부부뿐 아니라, 같은 기간 해당 사우나를 이용한 모든 잠재적 피해자가 집단소송(집단적 손해배상 청구)을 제기할 경우, 수억원대의 위자료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호텔 관리자가 시설을 점검·관리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면 업무상과실치상죄(형법 제268조)로 형사 처벌될 수 있다.

행정 제재 또한 가능하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해당 사우나에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관광진흥법에 따라 호텔의 등급 하향 조정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은 민사·형사·행정 영역이 모두 연계될 수 있는 중대한 안전·인권 침해 사안”이라며 “호텔 측이 선제적으로 피해자 전원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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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측이 사우나 출입구 앞에 설치한 안내문. (A씨 제공)
호텔 측이 사우나 출입구 앞에 설치한 안내문. (A씨 제공)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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