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마취 女환자 특정 신체부위 만진 男간호사… 강제추행 별도 재판 중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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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수정 2025-08-26 14:58
입력 2025-08-26 13:52
법원, 징역 2년 6개월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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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료진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123RF
환자·의료진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123RF


전신 마취 상태로 정신이 혼미한 여성 환자를 추행한 30대 남성 간호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 여현주)는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간호사 A(34)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1시 24분쯤 경기 부천의 한 병원에서 20대 여성 환자 B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다리를 다쳐 해당 병원에서 전신 마취 수술을 받는 B씨를 수술이 끝나면 병원 1층 엑스레이 검사실로 이송하는 임무를 맡았다.

그러나 A씨는 전신 마취 때문에 정신이 혼미한 상태이던 B씨를 병원 1층이 아닌 8층으로 데려갔다.

A씨는 이어 B씨가 덮고 있는 이불 속에 손을 집어넣어 수술용 바지 단추를 풀고 성기를 여러 차례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신 마취 상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환자인 피해자를 유사 강간했다”며 “피해자의 인격과 의료계 종사자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의 강제추행 범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나 정신적 충격을 많이 받았을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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