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기업은행 ‘350억 불법대출’ 전·현직 등 9명 기소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고혜지 기자
고혜지 기자
수정 2025-07-02 06:08
입력 2025-07-02 00:38

직원 유착 통해 불법대출·수수

검찰이 수백억원대 부당대출 사건에 연루된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 등 9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이준동)는 기업은행 전직 직원 출신인 시행사 대표 김모씨와 기업은행 여신심사센터장 조모씨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사기 혐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불법 대출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김씨의 배우자이자 기업은행 여신심사센터 팀장 A씨와 지점장 3명, 돈을 빌린 업체 대표 등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와 조씨는 2022년 1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A씨를 비롯해 입사 동기인 지점장 3명과 공모해 총 21회에 걸쳐 부동산개발업체 등에 350억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업체는 김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다른 사람 명의로 여러 법인을 설립한 뒤 친분·금품 관계로 유착돼있던 서울·인천 소재 기업은행 직원들을 통해 불법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조씨가 여신심사센터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실무자를 압박해 불법 대출을 승인해 준 사실을 확인했다.

고혜지 기자
2025-07-02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121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