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도 안 되는 200배 비싼 약… 수술대 누운 환자에 떠넘긴 병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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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수정 2025-07-23 00:49
입력 2025-07-23 00:49

‘1316원 vs 30만 1946원’… 천차만별 지혈보조제 가격

비급여 약제, 수십~수백 배 폭리
제약사 신청 없으면 심사 안 해
경실련 “비급여 전체 보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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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이나 시술 과정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값싼 약제가 있는데도 일부 의료기관에서 수십~수백 배 비싼 비급여 의약품을 사용해 환자에게 비용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가 비급여로 병원이 폭리를 취하는 구조적 문제가 방치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2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 결과 의료기관이 고가의 비급여 약제를 사용해 환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며 “의료기관이 불필요한 의료비를 청구했는지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조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비급여 약제 가격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조사 대상은 외과 수술이나 내시경 시술에 사용되는 외용 지혈보조제와 국소마취제 등으로, 환자가 직접 선택하기 어려운 ‘숨은 비급여’ 약제들이다. 조사 결과 같은 성분의 약제라도 급여 제품과 비급여 제품 간 가격 차이가 극심했다. A사의 지혈보조제는 급여 제품이 1316원이었지만 같은 성분의 비급여 제품은 평균 30만 1946원으로 최대 229배 비쌌다. 국소마취제 역시 급여 제품은 489원이지만 비급여 제품은 평균 1만 5200원으로 약 31배 비쌌다.

치료 재료나 수술 같은 의료 행위는 법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반드시 심사받아야 한다. 하지만 약제는 제약사가 자발적으로 신청해야만 급여 심사가 이뤄진다. 신청하지 않으면 ‘등재되지 않은 비급여 약제’로 분류돼 제약사가 임의로 가격을 정할 수 있어 제품 간 가격 차가 크게 벌어진다. 외용 지혈제, 국소마취제, 살균용 거즈처럼 치료 재료로 쓰이지만 의약품으로도 분류될 수 있는 약제들이 대표적이다.



환자는 자신에게 사용된 약제가 급여 대상인지조차 알기 어렵다. 의료진이 약제 가격까지 세세히 설명해 주는 일은 드물기 때문이다. 송기민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은 “건보 진료와 함께 이뤄지는 비급여 진료가 적정한지 파악할 수 있도록 병원이 급여를 청구할 때 비급여 진료 전체를 보고하게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2025-07-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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