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시간에 스마트폰 꺼내들면 ‘불법’…내년 3월부터 시행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수정 2025-08-27 16:00
입력 2025-08-27 16:00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미지 확대
학교 스마트폰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123RF
학교 스마트폰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123RF


내년 1학기부터 일선 초·중·고등학교에서 수업 중 스마트폰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초·중·고교생이 수업 중 스마트폰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의 보조기기 ▲교육 목적 ▲긴급한 상황 대응 등으로는 학교장과 교원의 허용을 통해 수업 중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학교장과 교원이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통해 수업 중 스마트폰과 스마트워치, 태블릭PC 등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이에 대한 세부 지침이 없어 학교마다 혼선이 벌어지고 학생과 교사 간 갈등으로 번진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을 통해 교육부 고시에 명시된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에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김소라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