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시정 기회 없다… 안전 위반 땐 ‘즉각 수사’

유승혁 기자
수정 2025-08-27 14:46
입력 2025-08-27 14:46
적발 즉시 수사 착수… 과태료 상향도 검토
‘3명 사망’ 전남 순천 레미콘 업체 압수수색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시정 기회를 주지 않고 곧바로 수사에 착수한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10월부터 산업안전 감독에서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시정지시 없이 즉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에 송치한다.
지금은 법을 위반해도 산업안전 감독관 집무 규정에 따라 10일간 시정 기회를 준다. 이후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만 사법 조치를 한다. 사업주 입장에선 평소 법을 지키지 않아도 적발 이후 시정 지시만 따르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셈이다. 안전 관리에 소홀한 사업주가 많아 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부가 (안전 의무 위반 사항을) 단속해도 시정하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니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이라며 “지키는 사람만 손해고, 안 지키면 이익이니 문제인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시정지시가 중심이다 보니 시정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많았던 것 같다”면서 “안전 의무 위반에 사법 조치를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다음달까지 산업 현장에 즉각 처분 방침을 알릴 예정이다. 사업장에 난간이나 방호시설 등을 설치해 안전 의무를 지킬 시간을 주고, 현장 의견도 들을 계획이다. 이후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을 고쳐 즉각 수사에 나선다.
과태료 상향도 검토한다. 현재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최소 5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부과하는데, 이를 높이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한편 고용부와 경찰은 이날 전남 순천에 있는 레미콘 제조업체에 근로감독관 등 15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했다. 지난 21일 혼합제 저장 탱크 내부에서 노동자 3명이 유해가스에 중독돼 숨지는 사고가 벌어졌다.
세종 유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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