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동 “밀고 들어가자”…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에 징역 4년 구형
박효준 기자
수정 2025-07-04 15:20
입력 2025-07-04 15:20
‘검은 복면’ 난동자에도 중형 구형
법원, 8월 1일 1심 판결 선고 예정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56·구속)씨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씨의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하며 “여러 경찰이 많이 다쳤음에도 ‘경찰이 방관했다’는 식으로 경찰관 탓만 하고 있고, 죄질과 태도가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의 ‘특임전도사’로 알려진 윤씨는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에 난입해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법원 출입문 셔터를 망가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는 서부지법 폭동 사태 전날 광화문에서 집회를 마치고 법원 앞으로 이동해 시위대에 “밀고 들어가자”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씨 측 변호인은 “흥분된 군중에 의해 발생한 잘못된 선택일 뿐이지 특정 세력의 계획이나 모의 하에 시행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달라”면서 “구속 이후 윤씨 가족들이 극심한 경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검찰은 사태 당시 검은 복면을 쓰고 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문에 소화기를 던지고 민원서류 작성대 등을 파손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 등)로 기소된 옥모(22)씨에 대해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밖에 폭동에 가담한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3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씨 등 4명에 대한 판결 선고는 다음 달 1일 이뤄질 예정이다.
박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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