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를 포기하면서 2심에서 피고인들이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은 사라졌다. 검찰이 부당이득액으로 추산했던 7000억원대 국고 환수도 길이 막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민간업자 항소심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형사소송법 제368조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이나 피고인 측에서 항소한 사건에서는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검찰의 항소 포기에 따라 항소심은 피고인들의 감형 또는 무죄 주장에 관한 판단만 하게된다.
1심 쟁점이었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가 무죄로 나오고, 형법상 업무상배임죄가 적용된 만큼 특경법상 배임죄도 다시 다툴 수 없게 됐다. 특경법상 배임죄는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가 적용되는 범죄에서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 가중처벌 하기 위한 법으로, 특히 50억원 이상의 이득을 본 경우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무겁게 처벌하는 조항이다.
검찰이 요청했던 7000억원대의 추징금도 최대 400억원대에 그칠 전망이다. 검찰은 1심 구형 당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 6112억원, 남욱 변호사 1010억원 등 피고인 5인이 취득한 부당 개발이익 7814억원 전액을 환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위반을 무죄로 보고, 일부 범죄 수익만 인정하면서 총 473억원 추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씨에게 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 정영학 회계사와 남 변호사는 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백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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