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은 학원 결탁, 실장은 수당 횡령…부산교육청, 학생 3명 사망 학교 비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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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수정 2025-08-27 13:20
입력 2025-08-27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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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전경. 부산시교육청 제공
부산시교육청 전경. 부산시교육청 제공


지난 6월 부산 한 예술고등학교 재학생 3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부산시교육청이 해당 학교를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교장이 무용학원과 결탁해 수익을 내게 해주는 등 학교 운영 전반에 걸친 문제를 적발했다. 시교육청은 학교장의 행위가 법령 위반을 넘어 학생의 진로·입시 불안을 조장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다만, 이번 감사에서 학생들의 사망 원인을 추정할 만한 단서 등은 드러나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부산 모 예술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교장 A씨와 행정실장 B씨를 포함한 26명(교원 15명, 강사 3명, 사무직원 8명)에 대해 신분상 처분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8건의 행정상 조치, 8000여만원 상당 재정상 회수·환불 조처도 함께 내렸다.

특히, A, B씨에 대해서는 각각 경찰에 수사의뢰, 고발하고 학교법인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다.

감사 결과를 보면 A씨는 일부 무용학원장과 짜고 학생들이 마음대로 학원을 옮길 수 없도록 하면서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원비, 콩쿠르 참가비 수천만 원을 학원이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권에 개입했다.

2021년 이 학교 한국무용과 재학생 한 명이 사망했는데, 당시 부장 교사였던 A씨가 이 학생이 학원을 옮겼다는 이유로 폭언하고 괴롭혔다는 교직원의 진술도 시교육청은 확보했다.

A씨는 지난해 무용과 실기 강사들이 학내에서 불법 개인 지도를 한 사실을 알고도 문제를 제기한 교사에들에게 “무용과에 간섭한다”면서 오히려 나무라기도 했다. 학내 개인 레슨을 한 강사들은 대부분 A씨가 주도해 채용한 사람들이었다.

결국 개인 레슨이 금지됐지만, 학부모들이 이 조치에 앞장선 교사들에게 민원을 제기하면서 해당 교사들은 무용과 수업에서 배제됐다. 이 일로 학교는 교장파와 반대파로 나뉘었고, 눈치를 보느라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없었다는 진술도 있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A씨는 학원에서 중3 학생들을 보내줘야 학교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유대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는데, 교육적 책무를 외면하고 사교육과의 유착을 정당화하는 발언이다. 사립학교법이 정한 사학기관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하며, 나아가 학생의 진로·입시까지도 불안하게 한 중대한 위법행위로 보고 경찰에 수사의뢰했다”라고 밝혔다.

학교법인 과장 겸 행정실장인 B씨는 오후 4시 30분에 퇴근하면서 초과근무대장에 9시 30분까지 근무한 것으로 기록하는 등 방법으로 2023년부터 지난 5월까지 수당 456만원을 허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외에 다른 사무직원들이 부정하게 받은 초과근무수당도 253만원 정도였다.

B씨는 2022년에 징계를 받아 2023년에 성과상여금을 받을 자격이 없으면서도 성과급 심사위원회를 열지 않은 채 회의록을 허위로 꾸며 452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2009년 사립학교 사무직원으로 임용되고도 4개의 사업채를 운영해 사익을 추구한 사실도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별도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태스크포스는 학생 인권 보호와 심리 안전망 확충, 학교와 학원의 부당한 연결고리 차단, 학교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 등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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