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길 수 없는 본능’…휴가 중 경찰관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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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수정 2025-08-27 10:54
입력 2025-08-27 10:54

거동 수상자 뒤따라가 현금 건네는 현장 덮쳐
경찰, 고액 및 현금·서류배달 알바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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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중이던 경찰관(사진 가운데)이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을 뒤따라가 현장에서 적발했다. 대전 서부경찰서 제공
휴가 중이던 경찰관(사진 가운데)이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을 뒤따라가 현장에서 적발했다. 대전 서부경찰서 제공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이 휴가 중인 경찰의 눈썰미로 현장에서 검거됐다.

27일 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낮 12시 16분쯤 형사과 피싱팀 이진웅 경사가 대전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A(30대)씨를 붙잡았다. 휴가 중이던 이 경사는 아파트 인근 상가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다 택시에서 하차한 뒤 주변 건물을 촬영하고 두리번거리는 A씨를 발견했다. “수상하다”고 촉이 발동한 이 경사는 A씨 뒤를 쫓았고 잠시 후 50대 남성이 전화 통화를 하며 다가와 종이가방을 건넸다. 보이스피싱으로 직감한 이 경사는 다가가 현장을 확인했다. 종이가방에는 현금 1700만원이 들어있었다.

이 경사는 112에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붙잡고 있다”고 신고한 뒤 피해자에게 자신이 경찰임을 밝히고 피싱 범죄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알렸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해 사실뿐 아니라 사복 차림의 이 경사 모습에 경찰이라고 믿지 않았다.

이에 이 경사는 피해자를 동료 경찰과 전화 연결해 10분간 설득한 후 피해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사는 출동한 경찰에 A씨를 인계한 뒤 피해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준 뒤 현장을 떠났다.

A씨는 경찰에서 “1건당 5만원씩 받는 아르바이트(알바)를 하러 왔고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인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금 수거책이 보이스피싱 범행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시킨 사람 및 연락처를 알지 못하는 비정상적 상황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해 처벌할 수 있다”며 “고액 알바나 현금·서류배달 업무는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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