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길 수 없는 본능’…휴가 중 경찰관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 검거

박승기 기자
수정 2025-08-27 10:54
입력 2025-08-27 10:54
거동 수상자 뒤따라가 현금 건네는 현장 덮쳐
경찰, 고액 및 현금·서류배달 알바 ‘주의’ 당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이 휴가 중인 경찰의 눈썰미로 현장에서 검거됐다.
27일 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낮 12시 16분쯤 형사과 피싱팀 이진웅 경사가 대전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A(30대)씨를 붙잡았다. 휴가 중이던 이 경사는 아파트 인근 상가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다 택시에서 하차한 뒤 주변 건물을 촬영하고 두리번거리는 A씨를 발견했다. “수상하다”고 촉이 발동한 이 경사는 A씨 뒤를 쫓았고 잠시 후 50대 남성이 전화 통화를 하며 다가와 종이가방을 건넸다. 보이스피싱으로 직감한 이 경사는 다가가 현장을 확인했다. 종이가방에는 현금 1700만원이 들어있었다.
이 경사는 112에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붙잡고 있다”고 신고한 뒤 피해자에게 자신이 경찰임을 밝히고 피싱 범죄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알렸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해 사실뿐 아니라 사복 차림의 이 경사 모습에 경찰이라고 믿지 않았다.
이에 이 경사는 피해자를 동료 경찰과 전화 연결해 10분간 설득한 후 피해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사는 출동한 경찰에 A씨를 인계한 뒤 피해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준 뒤 현장을 떠났다.
A씨는 경찰에서 “1건당 5만원씩 받는 아르바이트(알바)를 하러 왔고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인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금 수거책이 보이스피싱 범행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시킨 사람 및 연락처를 알지 못하는 비정상적 상황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해 처벌할 수 있다”며 “고액 알바나 현금·서류배달 업무는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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