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세사기’ 혐의 새마을금고 임원 등 29억원 자산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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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수정 2025-08-25 16:16
입력 2025-08-2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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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세 사기 사건에 불법 대출을 해준 혐의로 대전 한 새마을금고 임직원 등을 기소한 것과 관련해 29억원 상당의 이들 자산을 동결해 피해 회복을 위한 재원을 마련했다.

대전지검 공판부(최정민 부장검사)는 새마을금고 전 전무이사 A씨와 전세 사기 브로커 B씨 등이 은닉한 범죄수익을 추적해 최근 약 29억원의 자산을 동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이 확보한 자산은 이들이 범죄 혐의로 취득한 아파트 등 부동산과 고급 외제 승용차,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예금 4억원 등이다.

검찰 관계자는 “동결한 범죄수익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금품을 받고 건설업자에게 불법 대출을 해주며 전세 사기 사건의 자금을 댄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새마을금고 임직원 6명을 기소했다.

이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건설업자 5명과 브로커 2명도 재판에 넘겼다.

대전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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