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일산해수욕장 민간 개발사업 길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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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수정 2025-08-19 15:07
입력 2025-08-19 15:07

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련… 시의회 통과하면 10월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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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일산해수욕장. 울산 동구 제공
울산 동구 일산해수욕장. 울산 동구 제공


울산 동구 일산해수욕장 일원의 민간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19일 울산시에 따르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최근 ‘울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개정 조례안은 다음달 시의회 심의를 통과하면 오는 10월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 조례안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구역에 ‘유원지’를 추가했다.

현재 울산지역 유원지는 동구 일산해수욕장, 북구 강동해변, 울주군 상북면 자수정동굴나라 일원 등 2곳이다.

일산해수욕장 일원은 1973년 유원지로 지정된 이후 각종 규제에 묶여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정 조례안이 공포되면 자연녹지지역인 유원지 내에서도 지구단위계획구역 상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시는 민간에서 유원지 내 5000㎡ 이상 개발사업을 제안하면 공공기여 부분에 대한 검토와 협상을 통해 용도지역 변경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난 7월 선정된 동구 일산해수욕장의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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