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서 1년 넘게 몰래 생활 30대 군무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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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수정 2025-08-15 16:54
입력 2025-08-1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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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자료사진. 서울신문 DB
군인 자료사진. 서울신문 DB


경남에 있는 한 부대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이 부대 내 사무실에서 몰래 생활해오다 적발돼 군이 조사에 나섰다.

15일 해당 군부대에 따르면 경남 한 육군 예비군 훈련대에서 일하는 30대 군무원 A씨가 지난해 1월부터 부대 내 사무실에서 몰래 생활해왔다.

A씨는 동료들이 퇴근하면 사무실에서 지내며 소파에서 잠자고 빨래를 하는 등 업무 공간을 사적으로 사용했다. 국방부 부대 관리 훈령에 따르면 군인이나 군무원은 사적인 용도로 국방·국방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A씨는 지난 4월 부대 입주 심의를 거쳐 독신 숙소를 배정받았는데, 그 이전 15개월 동안 사무실에서 이런 생활을 이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은 사무실 임의 사용과 관련한 제보를 받고 감찰을 실시해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조사에서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 관계자는 “최근 법무실로 이 사안을 이첩해 추가 조사하고 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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