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밥 손님 홀대’ 여수 식당, 위생 기준 위반…‘과태료 50만원’ 낸다
윤예림 기자
수정 2025-07-25 10:54
입력 2025-07-25 10:54

손님 응대 논란을 빚은 전남 여수시의 한 식당이 시의 위생 점검 끝에 행정처분을 받았다.
25일 여수시는 해당 식당에 대한 위생 점검을 진행한 결과 원재료 위생보관 등 취급기준 위반으로 과태료 50만원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여수시는 지난 15일 불친절 응대 논란이 제기된 해당 식당을 직접 방문해 실태 점검에 나섰다.
유명 연예인이 다녀간 맛집으로 잘 알려진 이 식당은 여행 유튜버가 홀로 식사하는 사이 “빨리 먹으라”고 재촉하며 홀대한 사실이 최근 알려져 비난을 받았다.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커지자 해당 식당은 “문제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앞으로 친절하고 부드러운 손님맞이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적은 사과문을 식당 출입문에 부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튜버에게도 직접 사과의 말을 전했다.
여수시도 공식으로 사과했다. 여수시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정기적인 친절 교육과 현장 점검에도 불친절 사례가 발생해 죄송하다”며 “이를 계기로 음식업계의 서비스 수준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시민단체, 위생협의회, 영업자, 행정이 협력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친절 도시 여수로의 변화를 지켜봐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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