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선거 공천 돈거래 의혹…검찰, 전직 기자·퇴직 공무원 기소

홍행기 기자
수정 2025-07-21 19:19
입력 2025-07-21 19:19
지난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앞두고 공천 대가로 5억원 주고 받은 혐의

군수 선거 공천을 대가로 뒷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과 퇴직 고위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조정호 부장검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에서 군수 출마를 준비하던 B씨로부터 특정 정당의 공천을 대가로 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남과 전북에 각각 지역구를 둔 전현직 국회의원 2명에게 돈을 전달하겠다는 거짓말로 5억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기자로 일했던 A씨가 유력 정치인들과 친분을 바탕 삼아 이른바 ‘선거 브로커’로 활동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군수 후보 공천을 기대하며 5억원을 건넨 전남도 고위직 출신 B씨와 또다른 범행 가담자 두 명도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B씨는 공직에서 퇴직 후 정계에 입문한 뒤 수년간 여러차례 선거에 나섰으나 당선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 범행은 정당 공천 과정의 정당성과 정당운영의 투명성·도덕성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공직사회 전반으로 부패를 전염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홍행기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