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우대카드로 ‘띡’ 부정승차…‘운임 30배’ 1800만원 물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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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수정 2025-07-01 13:28
입력 2025-07-0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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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하철 요금 1천550원으로 인상
수도권 지하철 요금 1천550원으로 인상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일제히 1천400원에서 1천550원으로 오른 가운데 29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 개찰구에서 시민이 교통카드를 찍고 있다. 2025.6.29 연합뉴스


60대 모친의 교통 우대카드를 부정 사용한 40대 아들이 운임의 30배인 1800여만원을 내게 됐다.

서울교통공사는 올바른 지하철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승차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고 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공사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단속한 부정승차 건수는 연평균 5만 6000건이 넘었다. 단속 금액은 26억원 이상이다.

올해 상반기에만 약 2만 7000건의 부정승차를 적발했고, 13억원의 부가 운임을 징수했다.

40대 남성 김모씨는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여 동안 자택이 있는 까치산역과 직장이 있는 김포공항역을 출퇴근하면서 67세 모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414회 사용했다.

까치산역 직원은 역 전산 자료를 분석해 김씨의 부정승차 행위를 찾아냈고, 부정승차 414회에 따른 부가 운임 1800여만원을 청구했다.

지하철 부정승차로 단속되면 철도사업법과 공사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기본 운임에 더해 운임의 30배에 달하는 부가 운임을 납부해야 한다. 과거 부정승차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과거 사용분까지 소급한다.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및 형법 제348조의2 편의시설부정이용죄로 형사 고소된다.

고소와 별개로 부가 운임을 납부하지 않은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민사소송과 강제집행을 통해 부가 운임을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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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수도권 지하철 요금, 150원 오른 1550원
서울·수도권 지하철 요금, 150원 오른 1550원 한 시민이 29일 서울 시내의 한 지하철역 개찰구에서 교통카드를 태그하고 있다. 지난 28일부터 서울·인천·경기 지하철을 탈 때 교통카드 기본요금이 기존 1400원에서 1550원으로 150원 인상됐다. 2025.06.29. 뉴시스


부정승차 유형으로는 김씨처럼 우대용(무임) 교통카드를 부정 사용한 경우,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은 채 지하철을 이용하는 무표 미신고, 초·중·고등학생 할인권 부정 사용 등이 있다.

올해부터 기후동행카드 부정승차 단속이 시작되면서 단속 건수가 늘었다. 기후동행카드는 매달 1회 요금 충전으로 대중교통(지하철·버스)과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서울시의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이다.

기후동행카드 부정승차의 경우 1월부터 5월까지 3950건을 단속해 약 1억 9000만원을 징수했다.

기후동행카드 부정 사용 유형으로는 타인 카드 부정 사용, 카드 돌려쓰기, 청년권 부정 사용 등이 있다.

공사가 부정 승차자를 상대로 진행한 민사 소송 건은 120여건이다. 공사는 ‘까치산역’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서울남부지법에서 1800만원 부가 운임을 인정받았다.

공사는 지난해 민사 소송 22건과 강제 집행 40여건을 실행했다. 올해도 지난 20일을 기준으로 민사 소송 10건과 강제 집행 10건을 진행했다.

공사는 교통카드 사용 내역 조회 시스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모니터링 등 방식으로 부정 승차자를 단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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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실제로 사용하면’
‘기후동행카드 실제로 사용하면’ 기후동행카드 시범 사업 이틀째인 2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지하철 역사 개찰구에 기후교통카드 만기일 관련 안내가 나오고 있다. 기후동행카드는 서울 시내 대중교통을 월 6만원대로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으로 지하철과 시내·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 사용이 가능하다. 2024.1.28 연합뉴스


기후동행카드 청년권 부정 사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한 공사는 청년권 사용 시 개찰구에 보라색이 뜨도록 했다. 청년권 사용 시 청년 할인 음성 송출과 청년권 문구 등 부정 사용을 억제하는 방지 대책을 구상 중이다.

기후동행카드를 여러 사람이 돌려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기후동행카드 사용 후 동일 역에서 재사용 시 소리 송출, CCTV 모니터링 강화, 발급자 성별에 따라 다른 색상이 표출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향후 공사는 현행 30배인 부가 운임을 50배로 상향할 수 있도록 철도사업법 개정을 관계 기관에 건의할 계획이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부정 승차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정당한 승차권을 사용하고 부정 승차 행위가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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