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손으로 끝난 전국법관대표회의… “목소리 내야” VS “집단 의견 표명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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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수정 2025-06-30 17:08
입력 2025-06-3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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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인 김예영(가운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지난달 26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1차 임시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인 김예영(가운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지난달 26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1차 임시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둘러싼 논란으로 촉발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30일 열렸지만 ‘빈손’으로 끝났다. 사법 신뢰 훼손, 재판 독립 등 주요 안건의 경우 반대 의견이 훨씬 많았고 표결에 부친 모든 의안이 부결됐다. 회의 소집 시점부터 법관들이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것을 두고 우려가 나온 데다, 이 대통령 당선 후 사법부를 둘러싼 논란이 일시적으로 소강된 상태에서 이를 다시 쟁점화하는 데 대한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온라인 원격회의 방식으로 2차 임시회의를 열었다. 지난 회의에서 발의 요건을 갖춘 7건의 안건을 통합해 제시된 5개 의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표결 결과 전부 부결됐다. 법관대표 전체 126명 중 90명이 참석해 두시간 가량 회의가 이어졌다.

이 중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켜 사법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 엄중히 인식한다’는 안건은 찬성 29명, 반대 56명으로 부결됐다.

또 ‘판결에 대한 비판을 넘어 판결한 법관에 대한 특검, 탄핵, 청문절차 등을 진행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임을 천명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는 안건도 찬성 16명, 반대 67명으로 부결됐다. 유사한 성격의 나머지 안건들 역시 모두 의결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관대표회의 명의로 의견을 낼지에 대해 “아무런 의견 표명이 없다면 사법부가 어떤 책임도 인식하지 못한다는 인식을 줄 우려가 있다”는 찬성 의견과 “대의제 기구인 법관대표회의 명의의 집단적 의견 표명은 부적절하고 의결 내용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회의 측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사법 신뢰가 훼손됐으므로 신뢰 회복을 위해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고 보는 시각 등과 진행 중인 사건의 판결에 관한 법관들의 집단적인 견해 표명으로 여겨질 수 있으므로 의견 표명은 자제해야 한다는 시각 등으로 의견이 갈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제도 분과위원회와 법관인사제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분과위에서 자체적으로 후속 논의를 한 뒤 오는 12월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의견을 표명하는 등 역할을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재경지법의 판사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법관은 판결로 말해야 하는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직접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작용한 듯하다”고 말했다.



이번 임시회의는 지난달 1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판결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면서 한 법관대표의 제안으로 열리게 됐다.

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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