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전 회삿돈 11억 빼돌려 도망간 은행원…수갑차고 한국땅으로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수정 2025-06-27 09:55
입력 2025-06-27 09:30
이미지 확대
18년만에 필리핀서 강제 송환된 은행 횡령사범 경찰청 제공
18년만에 필리핀서 강제 송환된 은행 횡령사범
경찰청 제공


국내 시중은행에서 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11억원을 빼돌린 뒤 해외로 도주한 50대가 18년 만에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경찰청은 횡령 사범과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2명을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해 강제 송환했다고 27일 밝혔다.

국내 시중은행에서 대출 담당 과장으로 일한 A(57)씨는 2007년 대출 관련 서류를 허위로 조작해 약 11억원을 횡령했다. 이후 필리핀으로 도망간 A씨는 2024년 9월 행정 서류 발급을 위해 필리핀 이민청에 방문했다 현장에서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적백수배자란 사실이 들통나 덜미를 잡혔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A씨를 구속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같은 날 강제 송환된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자 B(41)씨는 2015년부터 공범 6명과 함께 필리핀을 거점으로 도박금 160억원 규모의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여러 개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난 3월 코리안 데스크(한인 사건 처리 전담 경찰관) 및 필리핀 이민청 수사관의 공조 끝에 검거됐다. 도피 생활 10년 만이다.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B씨 송환을 끝으로 해당 조직을 모두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준형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이번 송환은 현지 대사관과 필리핀 이민청, 코리안데스크가 합심해 검거 및 송환이 성사된 우수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내외 공조 역량을 결집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연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121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