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출신국 차별 금지”… 경기, 첫 이주민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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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수정 2025-09-23 02:13
입력 2025-09-23 02:13

한국인과 동등한 권리 제도적 보장
새달 28일 토론회… 전국 확산 모색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이주민 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3대 조례를 제정했다. 피부색·출신국 차별을 금지하고 난민 지원과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보호를 규정한 이번 조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통틀어 처음 마련됐다.

경기도는 지난 19일 열린 제386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기도 이주배경 도민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경기도 난민 인권 보호와 기본생활 보장 조례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가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조례 제정은 다문화·이민사회로 빠르게 전환되는 현실 속에서 포용과 인권에 기반을 두고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인종차별금지 조례는 피부색, 출신국, 언어, 문화적 배경과 무관하게 모든 이주민이 한국인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차별 예방과 피해 구제, 실태조사, 교육·홍보 등이 포함됐으며, 위원회 설치와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제도의 지속성을 확보했다. 난민 보호 조례는 난민 신청자와 인도적 체류자를 포함해 주거·의료·교육·고용 등 기본생활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했다. 난민정책자문위원회 운영과 긴급 생계비, 의료·심리상담, 취창업 지원 등도 가능하다. 출생 미등록 아동 조례는 국내에서 출생했으나 등록되지 않은 아동을 발굴해 확인증을 발급하고, 의료·보육·교육 등 서비스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조례 중 인종차별금지·난민 관련 안은 유호준 더불어민주당 의원(남양주6), 출생 미등록 아동 조례는 이인애 국민의힘 의원(고양2)이 대표 발의했다. 특히 지난 6월 출범한 ‘이주민 인권보장 민간추진단’이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허영길 경기도 이민사회정책과장은 “이번 조례들은 도민과 이주민 모두가 차별 없이 공존하기 위한 사회적 약속”이라며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 경기도가 이민사회 정책을 선도하겠다”고 했다.

경기도는 조례의 빠른 시행을 위해 다음달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주민 인권보장 강화 토론회’를 열어 의미를 공유하고, 전국 확산 방안도 모색한다.

한상봉 기자
2025-09-2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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