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건강주치의제 10월부터 전국 처음 시행

강동삼 기자
수정 2025-08-17 23:43
입력 2025-08-17 23:43
65세 이상·12세 이하 주치의에 등록
건강검진 등 10대 항목 일괄 서비스

제주도에서 광역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건강주치의 제도가 이르면 10월부터 시범 운영될 전망이다.
도는 지난 14일 제주도 내 65세 이상 노인과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포괄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 도입을 위한 조례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제주도가 추진하는 지역의료 혁신 정책인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는 원하는 의사에게 등록해 거주지 가까이에서 질병 예방부터 치료, 관리까지 통합적인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건강주치의 제도는 저출생·고령화 추세에 따라 다양한 만성·복합질환자의 증가와 아동 비만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돼 지역사회 건강관리의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는다.
주치의는 등록환자에게 ▲건강 위험 평가 ▲만성 질환 관리 ▲건강 검진 ▲예방접종 ▲건강교육 ▲비대면 건강·질병 관리 ▲방문 진료 ▲진료 의뢰 ▲회송관리 ▲요양·돌봄·복지 연계 등 10대 항목을 원스톱 서비스한다.
대표 발의한 강성의 의원은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고령층 도민들에게 주치의 중심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는 필수적”이라며 “건강주치의제가 건강을 돌보는 생활 밀착형 정책으로 정착되길 바란다”고 했다.
도는 지난 3월 제주시 삼도동, 애월읍, 구좌읍, 서귀포시 성산읍, 대정읍, 안덕면, 표선면 등 7곳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도의회 본회의 통과로 10월부터 2년 3개월 동안 시범 운영될 예정”이라며 “시범 운영 예산으로 7억 6000만원을 올렸으나 약 2억 2000여만원 감액돼 5억 4400만원으로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글·사진 제주 강동삼 기자
2025-08-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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