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9월 1일 오전 10시, 尹 구치소 CCTV 열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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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수정 2025-08-26 16:47
입력 2025-08-2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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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퇴장
윤석열 퇴장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25.7.9 이지훈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무산 과정이 담긴 서울구치소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오는 9월 1일 오전 10시 열람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26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재석 15명 중 찬성 10명, 반대 5명으로 CCTV 열람의 건을 가결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윤 전 대통령의 특검 출석요구 당시 CCTV 등 영상기록을 열람해 수사 방해 정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의 CCTV 열람 후 대국민 공개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해당 영상을 일반 국민에 공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수진 민주당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이 된다면 윤 전 대통령의 CCTV를 공개하겠느냐’고 묻자 “한때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분에 대한 (법)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불미스러운 것을 일반에 공개하기는 좀 어려울 거 같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그(상임위 의결)에 따른 법률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의결이 이뤄진다면 (국민 공개 대신에) 의원들이 많이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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